LS그룹 ‘통행세 논란’ 벌써 3년…느리게 가는 경영 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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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문기 기자
입력 2021-07-07 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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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년 6월 공정위 제재 이후 잇달아 재판 지연...행정소송 판결 22일 예정

LS그룹이 ‘통행세 논란’과 관련해 진행하고 있는 각종 송사가 연기되면서 불확실성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LS, LS니꼬동제련, LS전선,LS글로벌인코퍼레이티드(LS글로벌) 등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과징금납부명령취소소송의 판결선고기일이 22일로 연기됐다.

이 행정소송은 지난 1월 28일 판결선고기일이 예정됐다가 재판부가 이를 취소하고 재차 변론 일정을 잡은 바 있다.

변론기일을 다시 거친 재판부가 지난 1일 판결을 내리려 했다가 오는 22일로 연기한 것이다.

행정소송뿐만 아니라 구자홍 LS니꼬동제련 회장, 구자엽 LS전선 회장, 구자은 LS엠트론 회장 등 총수일가가 얽혀있는 형사재판 역시 공판기일이 거듭 연기되고 있다.

지난 3월 5일이었던 이 재판의 1차 공판기일은 LS 측의 요청으로 5월 13일로 연기됐다. 이후 새 공판기일 역시 검사 측이 기일변경을 요청해 8월 10일로 변경됐다.

재계에서는 LS 측이 제기한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형사재판의 방향성이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LS와 검사 측이 한 차례씩 공판기일 연기를 신청한 것은 양쪽 모두 행정소송 결과를 보고 전략을 수립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3년 넘게 이 이슈에 자원을 쏟아붇고 있는 LS 측은 조속한 사건 종결을 원하는 분위기다.

공정위는 2018년 6월 LS에 총 26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총수일가를 포함한 관련 법인·임원을 고발했다.

형사재판도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이었던 지난해 8월 이후 1년 가까이 1차 공판조차 열리지 않으면서 장기화가 불가피하다.

재계 한 관계자는 “행정소송과 형사재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인적·물적 자원이 투입된다”며 “송사가 길어지면서 생산적인 업무 처리가 안되는 고충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사안의 쟁점은 LS니꼬동제련이 생산한 전기동을 LS글로벌이 저가에 매입해 그룹 내 전선 계열사에 공급하는 과정이 공정하고 적법하게 이뤄졌는지 여부다.

공정위는 LS글로벌이 제품·서비스 등에 기여하지 않고 중간에서 ‘통행세’를 챙겼다고 보고 있다.

검찰 역시 LS그룹 총수일가가 전기동 거래에 LS글로벌을 끼워 넣어 중간 이윤을 얻게 해 255억원 규모의 일감을 지원한 동시에 LS글로벌 지분 매각을 통해 시세 차익을 얻었다고 의심한다.

이에 대해 LS 측은 LS글로벌이 전기동을 합리적인 가격에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데 역할을 했고, 모든 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뤄졌으며 피해자가 없다고 주장한다.

LS그룹 관계자는 “(각종 송사에서) 입장을 성실하게 소명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 용산구 LS용산타워 전경 [사진=아주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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