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전세자금 제도·우대형 청약통장 운영기한 2023년까지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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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환 기자
입력 2021-06-28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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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 구입자금 대출 한도·무이자 월세 지원 혜택도 늘려

청년 전세자금 제도와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운영기한이 오는 2023년까지 연장됐다. 이와 함께 저소득·무주택 청년 대상 무이자 월세 지원 혜택과 주택 구입자금 대출 한도를 늘리는 등 관련 혜택이 늘어날 전망이다.
 

[사진 = 김재환 기자]

정부는 28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올해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중 청년 주거 지원 정책을 확정 발표했다.

요지는 △청년 전월세·구입자금 지원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내 집 마련 기회 확대 △도심 내 양질의 주택 조기 공급으로 요약된다.

정부는 올해 종료될 예정이었던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 대출 제도 운영기한을 오는 2023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보호하고 보증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봔환보증 보증료 70~80% 인하' 혜택도 올해 연말까지 유지한다.

저소득·무주택 청년은 매달 20만원까지 무이자로 월세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대출 한도는 현행 월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올랐다.

청년 대상 주택 구입자금 대출 한도도 현행 2억~2억6000만원에서 2억5000만원~3억1000만원으로 5000만원 상향됐다.

HUG 전세보증금 기준도 수도권은 5억원에서 7억원으로, 그 외 지역은 4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됐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기간도 올해 말에서 오는 2023년 말까지 유지한다. 가입요건도 연소득 3000만원 이하에서 3600만원 이하까지 조정됐다.

정부는 내년까지 예정된 3기 신도시 사전청약 6만2000가구를 차질 없이 공급하고, 전세 임대주택 5000가구를 추가 공급하는 등 공급대책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정부 관계자는 "주택시장을 엄중히 모니터링하면서 관계부처 및 지자체 등과 함께 하반기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적기에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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