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영향' 서울 음주운전 교통사고 41%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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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조 기자
입력 2021-06-24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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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운전 사망사고 건수도 33.3% 줄어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음주운전 피의자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이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된 것으로 분석됐다.

24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2017년 12월 18일부터 윤창호법 시행 하루 전인 2018년 12월 17일까지 1년간 서울 음주운전 사고 건수는 2921건이었다. 이후 법 시행 1년차에는 2195건으로 24.9% 감소했으며, 2년차에는 2343건이 발생해 법 시행 전보다 19.8% 줄었다.

또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는 음주음전 사고 건수는 931건으로, 무려 41.2% 감소했다. 음주운전 사망사고 건수도 법 시행 전보다 33.3% 줄어든 8건으로 집계됐다.

올해 시행 2주년을 맞이한 윤창호법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관한 법률과 개정 도로교통법을 합친 것이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은 음주운전 사망사고 시 가해자를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할 수 있다. 개정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면허정지는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기존 0.05% 이상), 면허취소는 0.08% 이상(기존 0.1% 이상)으로 강화했다.

음주운전 단속 건수도 줄어들고 있다. 지난해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1년간 서울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1만2363건으로, 법 시행 전보다 24.7%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중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운전자 비중은 77.4%로, 같은 기간 11.8%포인트 증가했다.

서울경찰청은 7월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에 대비해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경찰은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운전자 스스로 음주운전 위험성을 인식하고 안전 운전에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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