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6월 국회서 서비스발전법·전금법·드론법 통과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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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영 기자
입력 2021-06-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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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가 6월 임시국회에서 서비스산업발전법을 비롯해 기업 혁신을 위해 필요한 법안의 통과를 촉구했다.

대한상의는 기업들의 혁신을 위해 필요한 법안 총 37건의 입법 경과를 분석한 결과, 미해결 과제가 27건이라고 24일 밝혔다. 미해결 과제 중에는 상임위에 계류돼 있는 과제가 13건, 미발의 과제가 14건이다.

먼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대표적인 미해결 과제로 꼽힌다. 국내 서비스 산업은 부가가치가 높은 미래 먹거리가 많지만 경쟁국에 비해 서비스업의 비중과 고용 모두 낮은 것이 현실이다. 이에 법률상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제정안의 골자다.

지난 18대 국회부터 약 10년 동안 꾸준히 발의돼 온 법안이지만, 매번 의료민영화 논란에 휩싸여 논의가 진척되지 못하다가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이번 21대 국회에서도 법안이 발의돼 지난 2월엔 공청회도 열렸지만 이후 별다른 논의는 없는 상태다.

박정수 산업연구원 서비스산업연구본부 본부장은 “서비스산업은 향후 일자리 창출 등 부가가치가 큰 산업분야”라며 “정부에서도 혁신 태스크포스를 꾸리는 등 서비스산업 육성에 의지를 보이는 만큼 정책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는 꼭 논의에 진척이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핀테크 기업의 디지털금융 혁신을 지원할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도 마찬가지다. 개정안은 전자금융업의 자본금 요건 등 진입장벽을 낮추고 인허가 체계를 개편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며 지난해 11월 발의됐다. 하지만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세 차례 상정만 되었을 뿐 별다른 논의는 없는 상태다.

류영준 한국핀테크산업협회 회장은 “경쟁국은 일찌감치 디지털금융의 가능성을 보고 관련 법령을 정비해 핀테크 유니콘을 키우고 있다”며 “우리도 혁신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으려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드론 비행승인 시 군부대·지자체 등과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해 드론 비행 승인절차를 합리화하는 드론활용촉진법(김민철 의원안 등), 산업데이터 활용 기반을 마련하는 디지털전환촉진법(조정식 의원안 등) 등 13개 법안이 상임위에서 논의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드론.[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 미발의 법안 14건…샌드박스 후속입법 논의 시작해야

아직 발의조차 되지 않은 혁신 법안들도 14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발의 과제의 대부분은 샌드박스 승인받은 과제들에 대한 후속 입법 차원의 법안들이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비대면 진료부터, 배달·순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가능한 자율주행 로봇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혁신 모델이 샌드박스를 통해 사업화됐지만 더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국회 입법을 거쳐야 한다.

이에 비대면 진료를 금지하고 있는 의료법, 자율주행 로봇을 차로 규정하고 있어 보도 통행을 금지하고 있는 도로교통법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강민재 대한상의 샌드박스관리팀장은 “입법과제의 경우 입법이 완료된다 해도 하위법령 정비가 남아있어 관련법령이 모두 정비되기까지 많은 시일이 소요된다”며 “샌드박스 테스트가 아직 진행 중인 과제라도, 안전성이 어느 정도 입증되는 경우에는 선제적으로 입법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6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이 진행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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