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연구실] ① 2019년 232건 사고 발생… "정부 주도 정책 한계"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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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현 기자
입력 2021-06-25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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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지난해 6월 A대학교의 생명과학부 연구실에서 근무하는 학생연구원 B씨는 손등에 화상을 입는 사고를 당했다. 실험에 쓰일 병을 소독하기 위해 병 내부에 알코올을 분사한 뒤 시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불을 붙여 화염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B씨는 보안경과 안전장갑을 착용하지 않았고,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통한 화학약품의 취급 방법 숙지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화학약품 등을 취급하는 연구실에서 연구자의 안전 규정 미숙지, 연구 책임자의 관리 소홀 등으로 인한 크고 작은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연구실 안전관리 실태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연구실 사고는 2015년 215건, 2016년 272건, 2017년 296건, 2018년 379건 등으로 점차 증가했다. 2019년에는 232건으로 감소했으나 기업부설 연구소에서의 사고는 55건으로 전년 대비 19건 늘었다.

정부는 연구실 안전 확보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2005년 연구실안전법을 제정했다. 이에 따라 5년마다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해 안전 정책을 추진해왔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연구실 사고 보고 의무를 만들었으며 연구실 환경 개선과 정밀안전진단을 위한 예산을 확보했다. 우수연구실 인증제를 시행해 안전문화를 확산하려 한 것도 기본계획의 일환이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그러나 연구실과 연구활동 종사자의 규모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연구실 내 유해인자가 복잡·다양해지고, 연구실 사고가 급증하는 등 정부 주도의 안전 정책은 한계에 이르렀다"고 평가했다.

2019년 기준 연구활동 종사자는 132만3000여명이며 상시 연구활동 종사자 규모도 41만1000여명에 달한다. 운영 중인 연구실은 8만1346개이며, 집중관리가 필요한 고위험연구실은 4만8586개로 집계됐다.

입법처는 "대학 및 연구기관의 자율적 안전관리 체계 구축, 연구 관련 책임자와 종사자들의 안전의식 개선, 안전점검 시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의 기술력 강화, 안전관리 전문화 필요성이 제기됐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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