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생 불법촬영' 30대 운전연수 강사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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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21-06-2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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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도망할 염려 있다"…영장 발부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사진=연합뉴스 DB]



운전 연습을 하러 온 여성 수강생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30대 운전연수 강사가 구속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최모씨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씨는 여성들을 상대로 차량 주행 연습을 도와주는 업체 소속으로 4년간 서울 지역에서 일하면서, 차 운전석 아래 등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여성들 맨다리와 속옷 등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 차를 이용한 수강생은 수백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인에게 "절대 걸릴 일이 없다", "정준영 꼴 나는 거 아니냐"며 자신의 범행을 가볍게 여기는 발언을 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촬영한 영상 중 일부는 지인과 공유한 정황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의 범행은 그와 교제하던 여성 A씨가 차 안에서 소형 카메라가 설치됐던 흔적 등을 발견해 신고하면서 발각됐다.

A씨는 최씨가 자신과의 성관계 동영상을 지인과 공유한 사실을 알고 추가 유포를 막기 위해 최씨 휴대전화 유심을 찾으려 차 안을 뒤지던 중 이를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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