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임직원 투기 재발 방지 위해 준법감시관제 도입·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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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영 기자
입력 2021-06-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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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준법감시관이 LH 임직원 부동산 거래행위 감시

  •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등 22일 국무회의 통과

[사진=연합뉴스]



준법감시관이 LH 임직원의 모든 부동산 거래행위를 직접 감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이 7월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LH 직원들의 투기행위 예방 및 감시와 공공주택지구 지정 등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위반행위 여부를 조사하는 내용을 담은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및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7월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은 감사·수사에 전문성 있는 외부 인사를 LH 준법감시관으로 임용해 LH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행위를 독립적으로 감시·적발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했다.

준법감시관이 LH 모든 임직원의 부동산 거래를 감시․감독하고 조사하는 등 막강한 권한을 부여했다.

준법감시관은 감사․수사 경력이 5년 이상인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판사·검사·변호사 등 외부전문가를 대상으로 공개모집한다.

준법감시관은 LH 임직원의 부동산 소유 여부 및 거래행위 등에 대해 확인하고, 공공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개발정보를 이용해 투기행위를 했는지에 대해 조사한 후 그 결과를 공개한다.

LH 임직원의 부동산 거래 확인과 투기행위 여부에 대한 조사를 위해 임직원 등에게 진술과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현장조사까지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

준법감시관의 요구에 임직원 등이 응하지 않으면, 준법감시관이 LH 사장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공공주택지구 지정 및 지정제안 관련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매매 등 위반행위 조사에 관한 범위와 방법 등 세부사항을 담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도 개정됐다.

공공주택사업 예정지에 지구지정 관련 업무종사자 등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행위로 인해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지난 4월 '공공주택특별법'을 개정해 위반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업무종사자의 부동산 매매 등에 관한 정기조사 및 수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위반행위 조사를 위한 세부적인 내용과 방법 등을 규정함으로써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투기행위에 대한 상시 예방·관리체계를 구축했다.

조사 범위를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및 지정 제안과 관련된 미공개정보의 누설·제공·부정취득 여부, 국가·지자체 및 공공주택사업자 등 관련 기관 또는 업체의 종사자나 종사하였던 자의 부동산 거래행위 내역 등으로 정했다.

국토교통부 김규철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이번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상시적으로 투기를 예방하고 관리․감독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며 "향후 조사를 통해 불법투기와 의심행위가 적발되면 수사의뢰 등 강력히 처벌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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