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뀐 행정사 제도]① 공무원, 자격시험 면제 까다로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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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입력 2021-06-24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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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행정사 수요가 커질 것으로 전망된 가운데 이달부터 새로운 개정안이 시행됐다. 

한경석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보는 '행정사 제도 변경의 주요 내용과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큰 정부 역할 요구에 따른 공공행정 범위의 확대와 기술적 복잡성이 증대하는 행정 환경 속에서 행정사에 대한 수요도 커질 것"으로 예상했다.

행정사는 행정기관 제출용 서류와 계약 등의 거래·권리 관계에 관한 서류 등을 작성·제출하고, 인허가 관련 행정기관 신청을 대리한다. 행정사가 되려는 사람은 행정사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행정사 첫 자격시험은 2013년에 실시됐다. 그전에는 시험 전부 면제를 통해 행정사가 배출됐다. 기존 행정사 자격자와 2013~2020년 실시된 8회의 시험을 통해 행정사 자격을 부여받은 총인원은 지난해 말 기준 약 39만7000명이다. 

행정사 자격자는 행정사 업무를 하기 위해 시장·군수 등에 업무 신고를 하는데 지난해 말 기준으로 영업중 신고 개소는 9643개다. 

행정사 협회는 현재 8개가 존재한다. 행정사는 자유롭게 행정사 협회를 설립하고 가입할 수 있다. 합격자 통계를 보면 2013년 제1회 시험에서 약 6만명의 합격자를 기록한 후 2017년까지 매해 5만명을 웃도는 행정사가 배출됐다. 2018년 들어서는 합격자 수가 2만명대로 떨어진 후 소폭 감소하는 추세다.

행정사 합격자 수가 매해 만명 단위로 배출되는 것에 비해 행정사업 신고는 매년 백개소 단위로 증가하고 있다. 신규 행정사가 사업 신고를 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드물다는 의미다.

이런 가운데 최근 새로운 행정사법이 시행됐다. 이달 10일에 시행된 개정법에서는 시험 면제 요건을 완화했다. 기존에는 공무원 경력자를 대상으로 제1차 시험만 면제하거나 제2차 시험 일부까지 포함해 면제했다. 앞으로는 두 경우 모두 면제 요건이 강화된다. 

수임 제한 규정도 신설했다. 공무원 출신 행정사는 퇴직 전 1년 동안 근무했던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퇴직 후 1년까지 행정사 일부 업무의 수임이 금지된다. 금지된 일부 업무는 행정기관에 인허가 관련 신청 등을 대리하는 업무다.

개정법은 동일한 취지로 업무 수임·수행 시 관련 공무원과의 연고를 드러내거나 영향력을 선전하는 행위도 금지 사항에 포함해 담당자와의 사적 관계를 통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막고 있다.  

아울러 행정사 법인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도 마련했다. 3명 이상의 행정사는 행정사 법인을 설립해 법인의 명의로 조직적·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 또 복수로 존재하던 행정사 협회는 대한행정사회로 단일화했다. 
 
이 밖에 행정사 종류 중 '기술행정사' 명칭을 '해사행정사로 바꾸고, 행정사 업무 재개 신고에 대한 신고 수리자의 수리 여부 통지를 의무화했다. 행정사 실무교육과 연수 교육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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