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내년부터 택배기사 분류작업 못 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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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조 기자
입력 2021-06-17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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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사, 택배기사 과로사 방지 중재안 잠정 합의

진경호 전국택배노동조합 위원장(가운데), 유성욱 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장(오른쪽),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 등이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회적 합의기구 회의 도중 휴식시간을 이용해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택배업계 노사가 16일 택배기사 과로사 방지를 위한 중재안에 잠정 합의했다. 다만 우정사업본부(우체국)는 분류작업 문제 등에서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 추가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은 이날 오후 1시부터 국회에서 택배사와 영업점, 화주, 소비자단체 등과 함께 2차 사회적 합의기구 회의를 진행했다.

이틀간 회의 끝에 노사는 택배기사 분류작업 전면 배제 시점을 내년 1월 1일로 정하는 데 합의했다. 준비기간은 2개월이다. 그동안 택배사들은 분류인력 고용 절차 등을 고려해 배제 시점을 1년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택배노조는 당장 배제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분류인력 투입에 따른 고용·산재보험 가입에 필요한 직접원가는 170원이 상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노사는 택배요금 인상분을 비용 부담 주체에게 합리적으로 배분한다는 계획이다.

강민욱 택배노조 교육선전국장은 "택배비 인상에만 초점이 맞춰지는데, 그보다 인상분을 얼마나 합리적으로 배분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택배기사 처우 개선 명목으로 택배비를 인상했는데 정작 택배기사 배송수수료는 평균 8원 인상되는 데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택배노조는 작업시간 감축에 따른 수수료 보전 요구를 철회했다. 대신 노사는 택배기사 최대 작업시간이 하루 12시간, 주 60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만약 4주 동안 일주일 평균 작업시간이 64시간을 초과할 경우 영업점과 택배기사는 위수탁계약 등에 따라 물량·구역을 조정, 작업시간을 개선하기로 했다.

또 합의에 따라 택배사와 영업점은 택배기사 하루 평균 작업시간이 8시간을 지속해서 초과할 경우 연 1회 이상 심혈관질환 등 건강검진을 실시한다. 결과에 따라 적정한 휴식시간 보장 등 별도 건강관리 조치를 취해야 한다.

아울러 노사는 사회적 합의 이행목표가 완료될 때까지 이에 반하는 행위로 국민 불편을 초래하지 않겠다고도 선언했다.

다만 택배노조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우체국택배 노조는 분류작업 문제 등과 관련해 우정사업본부와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우체국택배 노조는 우정사업본부가 분류작업을 개별 노동자에게 전가하지 않기로 한 사회적 합의기구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이번 합의문에 이행계획 수립·시행 내용을 담도록 요구했다. 이에 우정사업본부는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민간 택배업계 노사가 잠정 합의를 이루면서 2차 사회적 합의를 위한 9부 능선을 넘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리점연합은 “우정사업본부와 택배노조가 사회적 합의기구 최종 합의를 원만하게 타결해 택배 산업이 안정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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