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복 서강대 로스쿨 교수, ‘외부감사법’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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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봄 기자
입력 2021-06-15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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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박영사 제공]

주권상장법인 등 외부감사 대상회사, 감사인(회계법인·감사반), 외부감사 정책당국과 감독기관 및 관계기관, 연구자와 법률가 등 외부감사법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위해 실무를 반영한 신간 도서 ‘외부감사법’이 출간됐다.

출판사 박영사는 신간도서 ‘외부감사법’이 출간됐다고 15일 밝혔다.

신간 외부감사법은 이해의 편의를 위해 법조문 순서에 구애받지 않고 책의 체계를 구성했으며 법률, 시행령, 외부감사규정, 외부감사규정 시행세칙 등의 주요 내용을 대부분 반영했다.

외부감사법 제1편 서론에서는 외부감사법의 목적, 성격 및 연혁, 외부감사법의 법원, 규제감독기관을 다루고, 제2편 회사에서는 외부감사의 대상법인, 회계처리기준, 재무제표의 작성 책임 및 제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인의 선임 및 해임, 증권선물위원회의 감사인 지정과 관련 직권지정제와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를 다루었다.

제3편 감사인에서는 감사인의 자격 제한,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의 등록 및 취소, 감사인의 감사계약 해지, 회계감사기준과 품질관리기준, 표준 감사시간, 감사보고서 및 감사조서의 작성, 감사인의 권한과 의무를 다루었다. 제4편 감독 및 행정제재에서는 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업무인 재무제표 심사와 감리, 감사인 감리, 품질관리기준 감리,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 심사·감리결과의 처리를다루고, 부정행위 신고와 신고자의 보호,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치권인 회사에 대한 조치, 감사인에 대한 조치, 감사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에 대한 조치, 벌칙부과 대상행위에 대한 조치, 심사· 감리결과 조치양정기준을 다루었으며, 위반행위의 공시, 과징금 및 과태료를 다루었다.

제5편 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에서는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다루고, 책임이행의 보장인 손해배상공동기금의 적립, 손해배상책임보험, 손해배상준비금을 중점 설명했다. 제6편 형사제재에서는 형사처벌규정, 몰수와 추징, 양벌규정을 다루었다.

한편, 저자인 이상복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에서 법학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았다. 변호사로 법조 경험도 갖고 있는 그는 미국 스탠퍼드 로스쿨 방문학자 등을 거쳐 서강대학교에 자리 잡아 서강대 금융법센터장, 법학부 학장 및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을 역임했다.

이 교수는 재정경제부 금융발전심의회 위원,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정책 심의위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비상임위원, 한국증권법학회 부회장, 한국법학교수회 부회장으로 활동한 바 있으며, 현재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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