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시간대 통행속도 증가하고 보행 사망자수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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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람 기자
입력 2021-06-14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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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안전공단, 안전속도 5030 시행 1개월 효과분석 결과 발표

[​한국교통안전공단 제공]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지난 4월 도심속도 하향정책(안전속도 5030)을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 후, 전국 주요 도시부 도로의 출퇴근 시간대 통행속도가 증가하고, 보행 사망자수는 줄었다”고 14일 밝혔다.

공단이 사업용차량의 운행기록장치를 통해 수집한 운행기록데이터(DTG)를 활용하여 전국 지자체별로 ‘안전속도 5030’이 시행된 도로구간의 시행 전·후 평균 주행속도를 분석한 결과,올해 7월까지 단속이 유예된 대구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일평균 주행속도가 감소하거나 시행 전과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대별로는, 평소 교통량이 적고 속도가 높았던 심야시간(23시∼6시)의 평균 주행속도는 감소한 반면, 교통량이 많고 정체가 발생하는 출·퇴근 및 낮시간대에는 오히려 차량 소통이 좋아지면서 평균 통행속도가 증가했다. 심야시간대 과속으로 인한 사고위험은 낮아지고, 출퇴근 시간대 교통정체는 완화된 셈이다.

구간별로는, 서울시 고산자로의 심야시간 평균 주행속도는 최대 5.4㎞/h 감소한 한편, 출근시간 평균 주행속도는 최대 1.7㎞/h 증가했다. 광주광역시 상무중앙로의 심야시간 평균 주행속도는 최대 7.4㎞/h로 큰 폭으로 감소한 한편, 출근시간 평균 주행속도는 최대 5.3㎞/h까지 증가했다고 분석됐다.

이러한 결과는 울산광역시 태화로, 강원도 원주시 북원로, 충청남도 천안시 서부대로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과속단속카메라가 설치된 도로구간에서 심야시간 속도 감소 및 출퇴근 시간대 속도 증가 현상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다.

한편, 경찰청이 지난 5월 28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안전속도 5030' 시행 1개월간 전국 교통사고 사망자수와 보행자 사망자수가 전년대비 7.7%, 1.4% 감소했다. 

또 정책 시행지역이 많은 특별·광역시의 경우 교통사고 사망자는 27.2%, 보행자 사망자는 32.2% 감소해 '안전속도 5030' 시행에 따른 보행사고 사망자수 감소 효과가 큰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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