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선⑭]반려동물 천만시대…화장터 규제는 제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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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철 기자
입력 2021-06-1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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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동물장묘업을 운영하는 A기업은 최근 동물화장시설을 지으려고 여러 부지를 알아보던 중 지방자치단체 규제를 확인하고 한숨을 쉬었다. 지자체가 반려동물 화장시설 기준을 상위법령에서 정한 기준보다 엄격하게 요구했기 때문이다. 입지 제한이 까다롭거나, 의무가 아닌데도 굴뚝 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규정 등 지자체별 규제가 제각각이라, A기업은 어느 기준을 맞춰야 할지를 두고 고민이 깊어졌다. A기업 관계자는 “보수적인 법령 해석을 기반으로 한 지나친 규제는 관련 산업 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며 “지자체의 규제가 반려동물 산업이 성장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하기 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려동물 1000만 시대다. 국내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 수가 전체의 30%에 이른다. 반려동물 먹이(Pet Food) 같은 관련 산업도 꾸준히 성장해 올해 시장규모가 6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펫코노미(Pet+Economy)’라는 신조어도 등장했다. 최근에는 규제특례제도를 활용해 반려동물 분야의 신산업 육성도 지원하고 있다.

이런 흐름과 달리 동물장묘산업은 아직 외면받고 있다. 현행법상 반려동물 사체는 폐기물로 분류된다. 땅에 묻어주는 매장은 금지돼 있다. 떠나보낸 반려동물을 폐기물 봉투에 담아 내놔야 한다는 의미다.

가족같이 키우던 반려동물을 쓰레기봉투에 담을 수 없어 화장하려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현실은 관련 시설의 부족으로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지자체마다 동물장묘시설 기준이 상이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동물장묘시설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2007년 관련 법령인 ‘동물보호법’ 전부 개정을 통해 동물장묘업의 정의와 입지 기준 등을 정했다. 다만 입지 기준에 대해서는 기초자치단체장의 판단에 따라 완화할 수 있음을 명시했다.

그런데 일부 지자체가 상위법령보다 입지기준을 강화해 규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지자체는 상위법령에서 정한 바 없는 과도한 시설기준까지 요구하고 있어 동물장묘업자들의 애로가 발생했다.

구체적으로 한 지자체는 법령상 동물장묘시설 입지제한 거리가 300m 이내인데 지자체 조례에서는 500m 이내로 규정했다. 오염물질 배출확인을 위한 굴뚝 자동측정기 설치 등을 요구한 곳도 있다. 굴뚝 자동측정기는 대량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을 대상으로 한다. 그러나 대기환경보전법을 보면 동물화장시설은 설치대상이 아니다.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사진=중소기업옴부즈만]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총 11개의 지자체가 동물화장시설에 과도한 규제를 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조례 개정을 요구했다. 중기 옴부즈만은 다수의 지자체가 과도한 기준이었음을 인정하며 개선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해 왔다고 설명했다. 

박주봉 중기 옴부즈만은 “지자체가 보수적 입장을 견지해 법령을 해석한 경우가 많았다”면서 “상위법령에서 벗어난 조례나 규칙은 없는지 지속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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