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승완의 짠내일기] ⑯ 배달 음식 즐긴다면 1만원 환급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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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완 기자
입력 2021-06-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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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림축산식품부, 배달앱 활용한 비대면 외식 할인 지원 시행

  • 배달앱에서 2만원 이상 4회 카드로 결제하면 다음달 1만원 환급

[편집자 주] 바른 소비습관이 재테크의 첫걸음입니다. '짠테크(구두쇠+재테크)'를 통한 지출 다이어트로 젊은 직장인들이 따라 할 수 있는 '푼돈' 아끼는 비법을 소개합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코로나19 사태 이후 외출은 줄고 재택근무가 늘어나면서 배달음식으로 한 끼 식사를 해결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서울시가 지난 4일 발표한 '2020 서울서베이 도시정책지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10명 중 7명 이상(74.1%)은 코로나19 전과 비교했을 때 배달음식 이용 횟수가 크게 늘었다고 답했다. 이는 메신저 사용량(67.9%), 온라인 쇼핑(67.4%)보다도 높은 수치다.

재테크 관련 커뮤니티의 한 회원은 "매일 집콕(집에 콕 박혀 있음) 생활을 하다 보니 일주일에 3번 이상 배달음식을 시켜 먹는다. 그러다 보니 배달 음식 지출액이 만만치 않다"고 말했다.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져 배달음식을 자주 시켜 먹는다면 정부의 '비대면 외식 할인 지원' 혜택을 놓치지 말자. 이는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주문·결제하면 1만원을 할인해주는 서비스다.
 

배달앱에서 2만원 이상 4회 결제하면 1만원을 환급해 준다. (사진=연합뉴스)


우선 1만원을 할인받기 위해서는 카드사를 통해 참여 응모를 해야 한다. 이후 행사에 참여하는 배달앱에서 2만원 이상 4회 카드로 결제하면 다음 달 카드사가 1만원을 캐시백이나 청구할인 형태로 환급해준다.

참여 배달앱은 공공 6개(배달특급·띵똥·배달의명수·일단시켜·어디고(go)·배달올거제), 공공·민간 혼합 2개(위메프오·먹깨비), 민간 6개(배달의민족·요기요·쿠팡이츠·페이코(PAYCO)·딜리어스·카카오톡주문하기) 등 모두 14개다.

참여 요일의 제한은 없으나 참여 횟수는 동일 카드사별 1일 2회다. 특히 배달앱에서 주문·결제한 후 매장을 방문해 포장하는 것은 인정되지만, 배달앱에서 주문하되 배달원과 대면 결제를 하거나 매장을 방문해 현장 결제 후 포장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앞서 지난 2월 21일 종료된 행사 당시 참여한 응모와 누적 실적은 그대로 인정한다. 이번 행사에는 총사업비 660억원 중 260억원을 우선 배정했으며 행사 기간은 예산 소진 시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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