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年 2000억원 또 내라고?”…서민금융 출연 떠밀린 은행권 ‘난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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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병근 기자
입력 2021-06-08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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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 '서민금융법' 입법 예고…보험ㆍ카드사도 포함

자료사진. [사진=아주경제DB]

[데일리동방] 서민금융 출연 기관을 금융회사 전역으로 확대하는 법률 개정안이 입법 예고되면서 이익공유 논란이 또 다시 불거지고 있다. 금융권 통틀어 가장 많은 순익을 내는 은행들은 정치권과 금융당국의 압박 속에서 매년 수천억원의 각종 출연금을 부담하고 있는데, 이번 법안이 발의되면 서민금융 부문까지 부담하게 될 처지라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8일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다음달 19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현재 상호금융조합, 저축은행으로 제한한 출연 기관을 은행, 보험사,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모든 금융기관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출연요율은 0.03%로 전체 금융사 기준으로 2000억원 규모다. 연간 △은행권 1050억원 △여신전문업권 189억원 △보험업권 168억원 가량을 각각 부담해야 한다. 이 같은 개정안은 올해부터 5년간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권에서는 세금으로 충당해야 할 정책 자금을 사기업이 출연해야 할 상황에 부정적 견해를 보이고 있다. 이익공유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여전히 정치권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역대급 실적 경신을 이어 가는 은행권을 이익공유 대상 1순위로 지목하고 있다는 것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법으로 못을 박아 버리면 더 이상 말을 꺼내긴 어렵다"며 "매년 정책자금 명목으로 막대한 금액이 투입되는데, 정치권이 개입하고 규제하기 수월한 은행들을 이번 서민금융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목적의 '돈줄' 역할로 동원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출연금 산출에 적용하는 가계대출 범위에는 다른 법에 따른 출연금 부과 대상과 서민금융진흥원 보증부 대출(근로자 햇살론, 햇살론 유스 등), 정책적 지원 목적의 대출 등이 제외된다. 개정안은 또 서민금융진흥원·신용회복위원회가 정부 기관 등에 요청할 수 있는 행정 정보의 종류·범위 등을 구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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