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달 6일부터 카카오 등 송금 착오 금액 반환 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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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철 기자
입력 2021-06-08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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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국무회의서 가사근로자 노동권보호법 등 심의·의결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카카오페이, 토스 등 간편송금업자를 통해 금융회사 계좌로 잘못 송금한 금액이 반환된다.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다음달 6일부터 송금인이 착오로 잘못 송금한 금액을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반환받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그 적용 대상거래 및 대상기관을 구체화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정부서울청사·세종청사 국무회의실과 영상회의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했다고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2021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 등 일반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에 따라 송금 기능이 있는 전체 금융회사와 관련법에 따라 금융위에 등록한 전자금융업자도 대상기관이 된다.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법’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제도 도입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다. 노동법 및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서 권리를 누리지 못했던 가사근로자들이 노동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경제자유구역에 유턴기업을 적극 유치·지원하고, 첨단·핵심전략산업 투자기업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정부 보조금의 부정 운용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부정수급 사업자 등에 대한 제재 기간을 5년 이내의 범위로 명확히 규정하고, 보조금 예산의 편성·집행·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보조금관리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은 청년 정책을 총괄·조정하고 범정부적 청년 정책 추진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2019년 7월부터 한시조직으로 운영해왔던 청년정책추진단을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로 확대·개편하는 내용이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음주 폐해로부터 국민 건강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주류광고 세부 기준을 구체화했다. 광고 금지 시간대 적용 매체를 확대하고, 행사 후원 시 주류 제품 광고 금지 규정 등을 담고 있다.

한편, 의안 심의를 마치고 이어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및 개선 방안 보고’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위기 극복 및 고용안전망 확충을 위한 일자리사업에 대한 성과 평과가 보고됐다.

신산업 분야 중심으로 사업간 연계 강화를 위한 직업훈련에 대한 보고에서는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디지털, 신기술 인력 공급 확대 추진 계획을 밝혔다. 아울러 법제처는 ‘문재인 정부 4년 입법 성과와 향후 입법 추진 전략’을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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