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리브바다거북, 범고래, 흑범고래를 지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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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현 기자
입력 2021-06-08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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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수부, 해양보호생물 지정

범고래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해양수산부는 해양생태계와 해양생물 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해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해양생태계법)'을 개정해 올리브바다거북, 범고래, 흑범고래 3종을 해양보호생물로 새롭게 지정했다고 8일 밝혔다.

해수부는 해양생태계법에 따라 우리나라 고유종, 개체수가 현저하게 감소하고 있는 종, 학술적·경제적 가치가 높은 종, 국제적으로 보호가치가 높은 종들을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해 보호·관리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포유류 18종, 무척추동물 34종, 해조·해초루 7종, 파충류 5종, 어류 5종, 조류 14종 등 83종의 해양보호생물이 지정돼 있다.

해수부는 해양보호생물 지정 후보종에 대한 수요조사와 전문가 자문을 수행하고 평가위원회의 심사와 관계기관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적으로 3종을 결정했다.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된 종은 법에 따라 학술연구나 보호·증식 및 복원 등의 목적으로 해수부 장관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포획·채취 등의 행위가 금지된다. 위반할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번에 새롭게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된 올리브바다거북은 전 세계에 서식하는 7종의 바다거북 중 하나다.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의 적색목록 중 취약 등급에 등재된 국제적 멸종위기종이다. IUCN의 적색목록은 '미평가→정보부족→관심대상→준위협→취약→위기→위급→야생절멸→절멸'로 분류한다.

그 동안 올리브바다거북은 일본이나 중국 남부까지만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으나 2017년 동해안에서 발견된 사체 2구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연안에서도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수부는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다른 4종의 바다거북과 함께 올리브바다거북을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해 보호·관리하기로 했다.

올리브바다거북은 2~3년에 1회 번식하는 다른 바다거북과 달리 올리브바다거북은 매년 번식을 하고 서식지 충성도가 높아 번식을 위해 태어난 해변을 찾는다.

범고래와 흑범고래는 전 세계 바다에 분포하는 해양생태계 최상위 포식자로 학술적, 국제적 보호가치가 높은 종이다. 한국 해역에서도 가끔 관찰된다. 고래류는 전 종이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따라 국가 간 거래가 제한되는 등 국제적으로 엄격한 보호 조치를 적용받는다. 때문에 한국도 범고래와 흑범고래를 해양보호생물로 새롭게 지정하게 됐다.

범고래는 성별에 따라 등지느러미 형태가 다른데 수컷은 몸 길이에 비해 지느러미가 크고 빳빳하게 서있다. 암컷은 후방으로 약간 휘어진 형태다.

흑범고래는 전신이 검은색으로 보일 정도로 흑회색이며 가슴지느러미 사이 복부는 몸체보다 밝은 색을 띤다. 전세계 열대와 아열대 해역의 먼바다에 주로 분포한다.

이재영 해수부 해양생태과장은 "해양생태계를 보전하고 해양 포유류 보호를 강화하는 세계적 추세에 발맞춰 해양보호생물 신규 지정을 추진하게 됐다"며 "새로 지정되는 종에 대해서는 향후 분포 및 서식실태 조사를 통해 체계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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