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용 판결, '식민지배 불법' 헌법 원칙 벗어난 오만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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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은 기자
입력 2021-06-08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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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기호 변호사 "'韓 국제법 위반', 日 논리 강화될 것"

지난 7일 강제징용 노동자와 유족 85명이 일본제철·닛산화학·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는 각하결정을 내렸다. 이날 재판에 참석한 관계자들이 재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제강점기 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사실상 패소한 데 대해 "식민지배 불법성 헌법 원칙을 벗어난 오만한 판결"이라는 전문가 비판이 8일 나왔다.

송기호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는 이날 '강제징용 각하 판결문 분석'이라는 제목의 문자메시지를 취재진에게 배포하고 "각하 판결에 의하면 강제징용 위자료 청구권을 인정한 2018년 대법원 판결은 한·일 협정을 위반했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4부는 전날 오후 2시 징용 피해자와 유족 85명이 일본제철과 닛산화학·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이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해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소송을 종료하는 결정이다.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점에서 원고 패소 판결과 동일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이에 국내에서는 이번 판결이 지난 2018년 10월 대법원 판결을 뒤집어엎었다는 반응이 뒤따랐다.

앞서 한국 대법원은 지난 2018년 10월 30일 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피해 배상 소송에서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후 일본 정부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말소된 한국민 개인의 청구권을 한국 정부가 인정한 것이라며 거세게 반발, 일본 기업의 피해 배상을 거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송 변호사는 "헌법이 법원에 부여한 조약 해석 권한을 한·일 협정에 행사하면서도 헌법의 '3·1 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법통'이 전제한 식민지배의 불법성 원칙을 자신이 벗어나는 순간에는 합헌적 법률해석을 저버리고 한·일 협정의 구속력에 따르겠다고 한 점에서 법리적 모순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강제징용의 대법원 판결은 한·일 청구권 협정은 애시당초 식민지 지배의 불법성을 전제한 협정이 아니므로 불법 강제동원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권에는 아예 한·일 협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해 한·일 협정의 위헌성과 그 중재절차조항을 피하면서 조약 심사권을 행사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그러나 이번 각하 판결은 대법원 판결과의 결정적인 차이인 식민지배의 불법성 쟁점에 들어가서는 이를 '유감스럽게도 국내법적 법해석'이라며 조약에 대한 자신의 합헌적 법률 해석 권한 행사를 포기하고 헌법의 '3·1 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법통' 전문을 일탈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협정의 중재절차조항에 구속되지 않고, 원고들의 강제징용 위자료 청구권은 한·일 협정의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청구권에 해당한다고 조약을 해석하는 모순을 저질렀다"고 재차 비판했다.

송 변호사는 또 전날 판결로 '한국은 국제법 위반국가'라는 일본의 논리가 강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내놨다.

그는 "이번 각하 판결의 논리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위자료 청구권은 한·일 청구권 협정의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청구권에 해당하며 식민지배의 불법성이라는 '국내법적 해석'을 이유로 한국 법원이 한·일 협정의 구속력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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