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산재비용 부당전가 조사대상 제조업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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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현 기자
입력 2021-06-0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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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대재해 다발업체 등 18개사 선정

[사진=아주경제DB]

공정거래위원회가 산업재해 관련 비용을 하도급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떠넘기는 행위에 대한 직권조사 대상을 확대한다. 

공정위는 산업재해 관련 비용 부당전가 행위에 대한 불공정 하도급 거래 현장조사를 제조업 분야까지 확대해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산업재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면서 관련 비용이 늘어났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비용을 전가할 개연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번 조사 대상은 중대재해 발생 다발업체, 서면실태조사에서 안전관리 비용 전가 혐의가 확인된 업체 등으로 총 18개사를 선정했다.

공정위는 지난 5월 25개 건설사를 대상으로 산업재해비용과 안전관리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를 집중 점검했다. 

지난달 건설업 분야에 이어 이번에 제조업 분야로 조사대상을 확대한 이유는 제조업 분야에서도 중대재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관련 비용을 하도급업체에 떠넘길 우려가 크다고 봤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의 2020년 산업재해 사고사망 통계에 따르면 산재 사고사망자 882명 중 건설업 비중은 51.9%(458명), 제조업 비중은 22.8%(201명)였다.
 
공정위는 원사업자가 부당 특약 등을 통해 자기가 부담해야 할 치료비, 보상금, 합의금과 같은 산업재해비용과 안전관리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한 행위, 안전조치에 들어간 비용을 하도급 대금에서 감액한 행위 등을 중점 조사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에서 위반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빠른 시일 내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조치하고, 위반사례 정리자료를 만들어 사업자 홍보, 교육 강화 등 법 위반 예방활동도 병행하겠다"며 "더불어 원사업자가 안전 확보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떠넘기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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