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김오수 8일 회동…'조건부 이첩' 실타래 풀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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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조 기자
입력 2021-06-06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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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지난 4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과 김오수 검찰총장이 오는 8일 첫 회동을 한다. '공소권 유보부(조건부) 이첩'을 둘러싸고 힘겨루기 중인 공수처와 검찰 간 갈등이 누그러들지 관심이 쏠린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후임 임명자인 김 총장은 8일 공수처를 직접 찾아가 김 처장을 만난다. 상견례 차원이지만, 이 같은 회동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져 두 기관 간 관계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공수처 내부에서는 기대하고 있다.

공수처와 검찰은 '공소권 유보부 이첩' 문제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지난 3월 공수처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출금 사건을 검찰에 돌려보내며 "수사 후 재이첩해달라"고 요구했고, 이에 검찰은 반발했다. 최근 검찰 비위 사건 이첩 기준을 놓고서도 의견이 팽팽히 맞선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대검찰청 비공개 예규인 '고위공직자범죄 사건 이송·이첩 등에 관한 지침'에는 검찰이 고위공직자 범죄 사건을 공수처에 넘기는 절차와 기준이 담겼다. 대검은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해선 안 되는 사건으로 '검사가 연루된 고위공직자 범죄 등에 대한 진정' 등을 명시했다.

이는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 고위공직자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해야 한다'는 공수처법 제25조 2항과 배치된다.

김 총장은 앞서 공수처가 주장하는 '조건부 이첩' 주장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지난달 인사청문회에서 "공수처 개념이 체계와 안 맞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동시에 김 총장은 취임식에서 업무 과정에서 소통을 강조하며 공수처와 협력을 당부하기도 했다.

이번 회동에서 공수처가 수사·내사 중인 검찰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사건도 논의되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온다.

김 총장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공소장 유출에 대해 "적절한 절차나 형사사건 공개 규정에 의하지 않고 유출된 부분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재 대검에서 진상조사를 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공수처가 '이 지검장 특혜 조사' 폐쇄회로(CC)TV 영상이 검찰을 통해 언론에 유출됐다고 보고, 지난 4월 내사에 착수한 사실도 소재가 될 수 있다.

검찰이 공수처를 대상으로 수사 중인 사안도 있다. 수원지검은 지난달 이 지검장 특혜 조사와 관련해 허위 보도자료를 작성한 혐의로 공수처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했다.

두 기관 수장 간 첫 회동 후 검찰 인사가 마무리되면 기존 검·경에 해양경찰과 국방부 검찰단을 포함한 '5자 협의체'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지난달 공수처 사건·사무규칙 제정으로 고위공직자 범죄 사건 처리에 다른 기관 협조가 필요하다며 5자 협의체를 구성을 추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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