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일부 간부 승진 특혜 의혹 사실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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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주혜 기자
입력 2021-06-03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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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년 경과 2급 직원 누구나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대상"

  • "경력평정접수 없다는 이유로 승진후보자 명부 제외 불가"

[사진제공=SH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일부 간부의 승진 특혜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SH공사는 지난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승진 특혜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SH공사 제2 노조는 올해 3월 26일자 1급 승진 대상자 중 일부가 승진에 소요되는 최저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력 평정 미평정자임에도 불구하고 경력 평정을 받고 승진했다고 주장했다. 제2 노조는 해당 내용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청구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SH공사는 "공사 인사규정상 2급에서 1급으로의 승진소요 최저기간은 3년으로 규정돼 있으며, 3년이 경과한 2급 직원은 누구나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대상이 된다"며 "경력평정은 승진 제한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경력평정점수가 없다는 이유로 승진후보자 명부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반론을 제기했다.

공사는 이어 "이번 승진인사도 인사규정에 따라 승진소요 최저기간이 경과한 승진후보자를 대상으로 근무성적평정(40%), 경력평정(30%), 기타 교육점수 등(30%)을 합산한 점수와 후보자 평판조회결과를 종합로 판단해 승진대상자를 결정했다"며 "일각에서 제기한 승진특혜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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