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이용구 "택시기사에 합의금 1000만원…영상 삭제와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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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조 기자
입력 2021-06-03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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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일 변호사 통해 입장문 발표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지난달 31일 새벽 택시기사 폭행 사건 이후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으로 소환조사를 받은 후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블랙박스 영상에서 보인 자신 행동을 시인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했다. 다만 택시기사에게 준 1000만원은 합의금일 뿐 블랙박스 영상 삭제 대가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용구 차관은 3일 오전 변호사를 통해 입장문을 내고 "전날 보도된 영상 장면이 택시기사 폭행 당시 모습이 맞다"며 "아무런 잘못이 없는 택시기사에게 피해를 입힌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택시기사가 억울하게 증거인멸죄로 입건된 데 대해서도 "송구하고 죄송하다"고 전했다.

이 차관은 지난해 11월 6일 술에 취해 택시를 탔고, 서초구 자택 앞에 도착해 자신을 깨우는 택시기사 멱살을 잡으며 욕설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장면은 택시 차량 내 블랙박스에 모두 담겼다. 앞서 보도된 영상에 따르면 택시기사가 운행 도중 "여기 내리시면 돼요?"라고 묻자, 이 차관은 "이 XX놈의 XX"라고 욕을 하며 기사의 멱살을 잡았다.

해당 영상을 지우기 위해 이 차관이 통상보다 많은 합의금을 건넨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다.

이에 대해 이 차관 측은 "사건 발생 이틀 뒤 사과와 피해 회복을 위해 택시기사를 만났고, 그 자리에서 합의금으로 1000만원을 송금했다"며 "당시 변호사였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로 거론되던 시기였기에 (통상보다 많이) 드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합의 과정에서 어떤 조건을 제시하거나 조건부로 합의 의사를 타진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일부 언론에서 마치 합의금이 블랙박스 영상 삭제 대가인 것처럼 보도했으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합의 이후 택시기사와 피해자 진술 내용 관련해 얘기가 있었던 것은 시인했다. 이 차관 측은 "피해 회복을 받은 피해자와 책임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한 가해자 사이에 간혹 있는 일이지만, 변호사로서 그런 시도를 한 점은 도의적으로 비난받을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초경찰서 사건 처리 과정에 어떤 관여나 개입도 하지 않았다"며 "공직에 임명되기 전 사건이기는 하나 국민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고 덧붙였다.

이 차관은 지난달 28일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했다. 사직서는 아직 수리되지 않았다.

아래는 이 차관 입장문 전문.

<택시기사 폭행 사건에 대한 이용구 입장>

1. 6월 2일 보도된 영상 장면이 작년 11월 6일 밤 택시기사 폭행 당시의 모습이 맞습니다. 술에 만취해 사람과 상황을 착각한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기는 합니다만, 어떠한 이유라도 사람을 폭행한 사실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음을 잘 알고 있고, 특히 아무런 잘못이 없는 택시기사분에게 피해를 입힌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택시기사분께 사과드립니다.

2. 사건 2일 뒤인 11월 8일 사과와 피해회복을 위해 택시기사분과 만났고, 그 자리에서 진심으로 사죄한 뒤 합의금으로 1000만원을 송금했습니다. 통상의 합의금보다 많은 금액이라고 생각하였지만, 당시 변호사였고, 공수처장 후보로 거론되던 시기였기 때문에 위 금액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만, 합의를 하면서 어떤 조건을 제시하거나 조건부로 합의 의사를 타진한 사실은 전혀 없었고, 위와 같은 사실은 택시기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십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이용구, 폭행 합의금 1000만원 건네며 블랙박스 지워달라 했다”는 제목으로, 마치 합의금이 영상 삭제의 대가인 것처럼 보도하였으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3. 합의가 이루어진 이후 택시기사분 사이에 피해자 진술 내용과 관련하여 이야기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일은 피해회복을 받은 피해자와 책임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한 가해자 사이에 간혹 있는 일이지만, 변호사로서 그런 시도를 한 점은 도의적으로 비난받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택시기사분은 경찰조사에서 실제 있었던 대로 운전석에서 멱살을 잡혔다고 진술하였고, 이 진술을 토대로 사건 처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 증거인멸교사 부분과 관련해서는, 먼저 택시기사분이 증거인멸죄로 입건까지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택시기사분께 송구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전 차관은 합의가 종료되어 헤어진 이후에 택시기사에게 전화를 하여 “영상을 지우시는게 어떠냐”는 요청을 하였고, 택시기사는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이 전 차관이 영상을 지워달라고 한 이유는 택시기사가 카카오톡으로 보내준 영상이 제3자에게 전달되거나 유포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었을 뿐, 블랙박스 원본 영상을 지워달라는 뜻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더구나 택시기사는 이 요청에 대하여 “보여주지 않으면 되지, 뭐하러 지우냐”는 취지로 거절하였고, 실제 블랙박스 영상 원본이나 촬영한 영상 원본을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 또한 서초경찰서의 사건 처리 과정에 이 전 차관이 어떠한 관여나 개입도 하지 않았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6. 마지막으로, 비록 공직에 임명되기 이전의 사건이기는 하나, 이 사건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서 송구스러운 마음이고, 특히 억울하게 입건까지 되신 택시기사분께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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