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마지막 검찰총장] ②조직개편·공수처 갈등 해결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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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21-05-28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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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임 동시 검찰 고위직 인사 챙겨야

  • '기소·공소장 유출' 이성윤 사태도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대통령 지명 다음 날인 이달 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차려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으로 출근하고 있다.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문재인 정부 마지막 검찰총장이 될 김오수 후보자는 취임과 동시에 챙겨야 할 현안이 쌓여있다. 6월 초로 예정된 대규모 검찰 고위간부 인사와 조직개편이 대표적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갈등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사태도 살펴봐야 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총장직은 지난 3월 4일 윤 전 총장이 스스로 물러나면서 지금까지 비어있다.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사퇴 다음 날부터 직무대행으로 검찰을 이끌고 있지만 중요한 현안이 많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르면 다음 주에 검찰 고위직 인사가 있다. 법무부는 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 다음 날인 27일 검사장급 이상 승진과 전보 인사 기준을 심의하는 검찰인사위원회를 열었다. 법무부는 김 후보자가 취임하면 의견 청취 등을 한 뒤 6월 초 인사를 단행할 계획이다.

이번 인사는 비교적 큰 폭으로 예상된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출근길에 "검찰에 인사 적체가 있다"면서 대규모 인사 의사를 내비쳤다.

검찰 조직개편 문제도 있다. 법무부는 검찰 조직개편안을 마련해 검사들 의견을 취합 중이다. 개편안은 검찰 6대 범죄 수사를 반부패수사부 등 일선 지검 전담부만 개시할 수 있는 게 핵심이다. 지검 형사부는 검찰총장 승인, 지청은 장관 승인까지 받아 임시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 검찰 직접수사가 가능한 범죄는 올해 1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부패·공직자·경제·선거·대형참사·방위사업 등 6개로 줄어든 상태다.

직접수사권이 대폭 축소된 검찰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박 장관은 "수사권 개혁에 따른 나머지 숙제 차원"이라며 추진을 강행할 모습이다.

공수처 갈등도 해결해야 한다. 검찰과 공수처는 '사건 유보부(조건부) 이첩' 문제로 대립 중이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범죄는 검찰이 수사했더라도 기소는 공수처에서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사건과 기소권을 분리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사건 이첩 시점도 논쟁거리다. 공수처는 검찰을 포함한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 범죄를 알게 된 즉시 공수처로 사건을 넘겨야 한다고 주장한다. 먼저 수사한 뒤 이첩하는 건 '제 식구 감싸기'를 막겠다는 공수처법 취지에 어긋난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검찰은 수사를 통해 범죄 혐의를 확인했을 때 넘기는 게 맞는다는 입장이다.

이성윤 지검장 문제도 있다.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이 지검장 공소장 유출을 두고 위법성 논란이 확산 중이다. 공수처는 '검사 3호 사건'으로 검사들의 공소장 불법 유출 의혹을 다루고 있다. 거취를 두고도 답을 내놓아야 한다. 김 후보자는 26일 청문회에서 이 지검장 직무배제를 요구하는 야당 측에 "총장에 취임하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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