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부담 줄인다"...감염병시 실내공기질 측정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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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입력 2021-05-18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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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과 같이 재난이 발생한 경우 실내공기질 자가측정시기를 조정할 수 있게 됐다. 

환경부는 실내공기질 측정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달 말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난을 호소하는 다중이용시설 소유자 등을 위해 마련했다.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은 초미세먼지(PM2.5), 미세먼지(PM10), 이산화탄소, 폼알데하이드, 총부유세균, 일산화탄소 등 6종을 매년 측정해 유지기준 내로 관리해야 한다.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환경부의 실내공기질 실태 조사로 실내공기질 측정을 받은 시설은 해당연도의 실내공기질 측정 의무를 면제한다.
 
환경부는 이와 더불어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도 추진 중이다. 이는 감염병 등 사회재난으로 인해 장기간 다중이용시설의 정상운영이 어렵다고 환경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실내공기질 자가측정 시기를 상반기 또는 하반기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시험 결과의 객관성을 확보하는 등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포함했다. 현행법상 건축자재 제조사는 종류별 오염물질 방출기준을 준수하는지 여부에 대해 법정 시험기관을 통해 방출시험을 하고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건축자재 시험기관이 방출시험을 완료한 경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한국환경공단에서 관리하는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에 입력해야 한다. 아울러 시험기관의 계열회사 또는 같은 법인에서 제조한 건축자재에 대해 방출 시험을 하지 않도록 했다.

박용규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에 빠진 소상공인들의 실내공기질 측정부담을 완화할 수 있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실내공기질 관리와 규제에 따른 부담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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