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위안부 2차 소송 각하 비판 "양심 외면한 행위"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해원 기자
입력 2021-05-04 09:33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북한 대외선전매체 일제히 비난 담화 발표

북한 선전매체가 서울중앙지법의 위안부 2차 손해배상 각하에 대해 일제히 비난의 목소리를 냈다. 사진은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위안부 피해자 2차 소송' 재판부 규탄 기자회견 모습. [사진 = 연합뉴스]



북한 선전매체가 서울중앙지법의 위안부 2차 손해배상 각하에 대해 일제히 비난 담화를 발표했다.

대외선전매체 '조선의 오늘'은 4일 황해북도 재판소 백우진 판사 명의의 글을 통해 지난달 21일 나온 중앙지법판결에 대해 "양심과 정의에 대한 외면이고 사회 역사적, 민족적 책임에 대한 회피"라고 비난했다.

백 판사는 "일본의 죄악이 구체적이고 적나라한 데 비해 남조선당국의 입장은 너무도 애매하고 형식적"이라며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에 따른 성노예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원론적 입장만 밝히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제의 성노예 범죄는 천추만대를 두고 끝까지 청산해야 할 특대형 반인륜죄악"이라면서 "피해자들이 완전한 명예 회복을 위해 소송을 건 것은 적법적이며 그들은 응당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북한 선전 매체들도 비난의 목소리를 냈다. '우리민족끼리'는 "천 년 숙적 일본의 치 떨리는 과거 죄행을 비호 두둔하는 반민족적이며 매국배족적인 망동"이라고 주장했고, '통일의 메아리'는 "피해자들의 투쟁과 일본의 책임을 무시하는 퇴행적인 판결로써 일본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고(故) 곽예남·김복동 할머니와 이용수 할머니 등 피해자와 유족 20명이 일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한 주권국가가 다른 나라의 재판 관할권으로부터 면제되는 ‘국가면제’를 일본 정부에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