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proxyclick 홈페이지]
인도 정부는 1일, 개인이 사용하기 위한 산소농축기 수입과 관련해, 7월 31일까지 관세를 면제한다고 발표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산으로 의료용 산소가 부족한데 따른 조치다.
각 매체에 의하면, 통상적으로 산소농축기 수입에는 관세와 물품·서비스세(GST)가 부과된다. 다만 7월 말까지는 증답품(贈答品) 또는 구명약과 같이 관세 및 GST '제외'품목으로 취급된다.
인도에서는 2차 유행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어, 의료용 산소부족이 심각한 상황에 빠져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