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쿠팡 홈페이지]
전자상거래(이커머스) 업체 쿠팡은 29일, 그룹 내 상호출자가 제한되는 공정거래법상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날 발표한 자산총액 5조원(약 4900억엔) 이상 공시대상 기업집단리스트(71개사)에서, 쿠팡은 자산총액이 전년의 3조 1000억원에서 5조 8000억원으로 늘어, 재계 60위에 올랐다.
■ 총수없는 대기업
한편, 한국계 미국인인 쿠팡 창업자 김범석 이사회 의장은 그룹 총수로 지정되지 않았다. 김 의장은 소프트뱅크그룹 산하 투자펀드인 '비전 펀드'가 출자한 미국 회사를 통해 쿠팡을 지배하고 있는데, 공정위는 김 의장이 외국 국적자인 점을 고려했다.
이에 따라 쿠팡은 쿠팡과 관련회사간에 거래내용만 공시하면 된다. 김 의장이 총수로 지정되면, 김 의장의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등 '특수관계인'의 거래내용도 공시의무 대상이 된다.
쿠팡 이외에도 미국 GM의 자회사인 한국 GM, 사우디아라비아 국영석유회사 사우디 아람코가 모기업인 S오일도 '총수 없는 대기업 집단'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