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녹취파일 공개 이유 질문에 "할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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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21-04-21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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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핵소추 임 전 부장판사 '재판개입' 2심 출석

  • 내달 25일 담당 주임판사 불러 증인신문

사법행정권을 남용해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탄핵 소추된 임성근 전 부장판사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4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20일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헌정사 첫 탄핵소추 당사자인 임 전 부장판사는 이날 재판 개입 혐의 형사재판에 피고인으로 출석했다.

임 전 부장판사는 이날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김규동·이희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항소심 4회 공판기일에 나왔다. 지난 2월 헌정사 최초로 탄핵소추를 당한 뒤 외부에 모습을 드러낸 건 이번이 처음이다.

공판이 끝나고 취재진이 탄핵과 김명수 대법원장에 관한 입장을 물었지만 그는 답하지 않았다. 현재 진행 중인 탄핵 심판과 형사재판에 관한 입장, 김 대법원장이 국회 탄핵을 이유로 그의 사표를 반려한 내용을 담은 녹취파일을 공개한 이유 등을 질문했지만 "재판 진행 중이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가 없다"며 "양해해달라"고만 했다. 탄핵 심판 절차에 대해서도 말을 아꼈다.

이날 공판은 지난 1월 7일 이후 3개월 만에 열린 재판이다. 지난 2월 법원 정기인사로 재판부 일부 구성원이 바뀐 이후 첫 공판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관한 검찰과 임 전 부장판사 측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에 관한 의견을 듣는 등 공판 갱신 절차를 진행했다.

헌법재판소가 요청한 형사재판 기록 송부에 대한 양측 의견도 물었다. 탄핵 심판을 진행 중인 헌재는 지난달 11일 재판부에 임 전 부장판사의 1심 재판 기록 등을 보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과 임 전 부장판사 측 변호인 모두 "특별한 의견이 없다"고 답하자 재판부는 "양측 의견을 더 들어본 뒤 필요한 기록을 헌재에 송부하겠다"고 밝혔다.
 
 

사법행정권을 남용해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탄핵 소추된 임성근 전 부장판사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4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재판부는 전임 판사들이 결정했던 대로 2015년 일본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의 박근혜 당시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맡았던 주심 판사를 다음 공판기일에 불러 증인신문하기로 했다.

다음 공판은 5월 25일로 정해졌다. 재판부는 이날 증거조사를 모두 끝내고, 3주가량 뒤인 6월 중순 결심공판을 열 계획이다. 따라서 빠르면 6월 말에 2심 판결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임 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였던 2015년 세월호 사고 당일 박 전 대통령의 추문설을 보도해 기소된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 등에 개입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2019년 3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직권 없이는 직권남용도 없다'는 법리에 근거해 수석부장판사는 일선 재판에 개입할 권한 자체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임 전 부장판사는 현재 헌재에서 탄핵 심판도 받고 있다. 국회는 지난 2월 '위헌적 행위'를 이유로 그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탄핵 소추 이유는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 개입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체포치상 사건 재판 양형 이유 수정·일부 삭제 지시, 2016년 1월 프로야구 선수 오승환·임창용씨 도박죄 약식명령 공판절차 회부 관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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