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정확한 팩트체크] 교육급여와 교육비 차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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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조 기자
입력 2021-04-20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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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학기 행사를 열고 있는 서울 한 대형 문구점 모습. [사진=연합뉴스]

교육비와 교육급여 차이를 묻는 말을 온라인에서 심심찮게 볼 수 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초·중·고교 학생들이 교육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두 지원금은 지원 기준과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이 다르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교육비와 교육급여 지원 예산이 약 435억원으로 6만3000여명이 학업에 도움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 3월 집중 신청 기간을 거쳐 현재 심사 후 선정 여부가 안내되고 있다.

①교육비와 교육급여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국가 의무지출) 중 하나다. 전국 지원 기준이 중위소득 50% 이하로 동일하다. 반면 교육비는 시·도교육청 예산에 맞춰 지원하는 사업이기에 시도별·항목별 지원 기준이 다르다. 통상 중위소득 50~70% 선이다.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이거나 가정 형편상 학교장 추천으로 별도 선정한 자 등이 해당한다.

두 지원금 모두 대개 학부모가 신청하겠지만 교육급여는 가구원이나 기타 관계인이, 교육비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 교육급여 수급자는 교육비보다 더 엄격하게 선정하며, 교육비도 동시에 받을 수 있다.

②지원금은 얼마를 받게 되는지?

올해부터 교육급여는 기존 학용품비·부교재비 등으로 항목을 나누지 않고, 교육활동지원비로 연 1회 통합 지원한다. 지원액은 초등학생은 28만6000원, 중학생 37만6000원, 고등학생은 44만8000원이다.

무상교육 제외 고교 재학생에게는 교과서와 입학금·수업료도 지원한다. 교육비 수급자에겐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급식비, 연 60만원 이내 방과 후 학교 자유수강권, 가구별 인터넷 통신비 등을 준다. 두 지원금 모두 언제든 신청할 수 있지만, 신청한 달부터 지원금이 나오기 때문에 빠를수록 좋다.

③교육비는 매년 신청해야 하는지?

전년도에 교육비를 지원받았다면 다음 연도에도 신청한 것으로 봐서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매년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준 것이다. 해가 바뀌면서 초등학교→중학교로 진학하거나 중학교→고등학교로 진학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대신 제대로 신청됐는지는 확인해봐야 한다. 

교육급여는 수급자로 한번 선정되면 계속 그 자격이 유지된다.

④유치원 교육비 지원금은 없는지?

국공립유치원 유아 1인당 유아학비 월 8만원,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 유아 1인당 유아학비·보육료를 월 26만원 지원한다. 전년보다 월 기준으로 2만원이 올랐다.

여기에 방과 후 과정비 등을 포함하면 월별 국공립유치원은 총 13만원, 살비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총 33만원이 지원금으로 주어진다.

유치원은 원비 인상률 상한 범위 내에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금액을 학부모에게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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