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2개월 여아 심정지···'아동학대' 의심 친부 체포, 친모는 사기 혐의로 구속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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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준 기자
입력 2021-04-13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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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인천 한 모텔에서 생후 2개월 여자아이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경찰이 아버지를 체포했다.

1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 학대 중상해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최근 인천시 부평구 한 모텔에서 발견된 생후 2개월 된 여아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아 아버지인 A씨는 발견 전 “딸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

소방당국이 모텔로 출동했을 당시 여아는 호흡은 하고 있었으나 의식이 없었다. A씨는 출동한 구급대원에게 “밤 11시쯤까지 딸 아이 상태는 괜찮았고 울다가 자는 것도 봤다. 어디서 떨어진 적도 없는데 아이 상태가 이상해 곧바로 119에 전화했다”고 말했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연합뉴스를 통해 “신고를 받고 도착해 보니 아이 아버지가 직접 심폐소생술(CPR)을 하고 있었다. 호흡이 정지된 상태가 좀 지난 것처럼 아이의 팔과 다리에서는 피부가 푸른색을 띠는 청색증이, 코안에서는 출혈이 보였다”고 전했다.

이어 “모텔 내부는 좀 허름하기는 했어도 심하게 어지럽혀진 상태는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현재 다친 여아는 인근 종합병원 중환자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는 중이다. 의료진은 1차 구두 소견으로 두개골 골절을 의심했으나 정밀 검사 후 머리뼈가 부러지지 않았으나 뇌출혈이 있다고 진단했다.

경찰은 B양에 대해 학대 정황을 의심하고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딸 아이를 들고 있다가 실수로 벽에 부딪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당시 사건 현장에 없던 여아 친모 B씨는 현재 구속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달 6일 구속된 B씨는 사기 혐의로 검찰이 지명 수배 중이었으며 현재는 구치소에 머무는 중이다.

한편 지난 6일 행정복지센터 공무원과 경찰이 해당 모텔을 방문했을 때 아동학대 흔적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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