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권, 1분기 금감원 제재 40%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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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석 기자
입력 2021-04-11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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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 제재건수 127건 중 48건 보험업권…이중 GA 27건으로 절반 이상 차지해

보험업권 제재건이 올해 1분기에만 50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을 계기로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와 민원이 많은 보험업계에 대한 집중검사를 벌인 것이 원인이라는 분석이다.

[사진=아주경제 DB]


11일 금융감독원 제재 공시를 분석한 결과 올해 3월까지 제재가 확정된 127건 중 보험사와 독립보험대리점(GA) 등 보험업권 관련 제재 건수는 48건에 달했다. 보험업권 중에서도 GA에 대한 제재가 더 많았다. 48건 중 GA가 제재 27건, 일반 보험사가 21건이었다.

제재 건별로 보면 설계사 모집과 수수료 부당지급, 보험모집 등 다양한 부분에서 위법 사항이 적발됐다. 금감원은 글로벌금융판매에 대해 생명보험 영업정지 30일과 기관에 49억원, 설계사 개개인에게 12억원가량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제재 사유는 △자필서명 미이행과 브리핑 영업 △부당 승환계약 △사은품 제공 △ 설계사 보험료 대납 등이다.

메트라이프생명 범어지점의 경우 간병보험 판매 시 총 2900여만원의 가입자 보험료를 대납한 것이 적발됐다.

GA인 천사보험대리점은 타 설계사가 모집한 보험계약을 소속설계사가 모집한 것으로 처리해 모집수수료 170만원을 지급했다 덜미를 잡혔다.

이 밖에도 푸본현대생명은 소속 설계사 두 명이 판매한 보험상품을 GA 소속 설계사가 판매한 것으로 변경해 모집수수료를 지급한 것이 적발됐다. 두 설계사가 판매한 보험상품은 총 6건으로, GA 소속 설계사에게 부당 지급한 금액은 총 180만원이다.

이처럼 보험업권 제재가 최근 급증한 데는 지난 3월 금소법 시행에 맞춰 금융당국이 금융권 중 불완전판매와 민원이 많은 보험업권에 대한 단속을 강화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이 공개한 '금융민원 및 금융상담 동향'에 따르면 보험 관련 민원은 작년 대비 4.1%(2110건) 늘어난 5만3294건이다. 이는 전체 금융민원의 59%를 차지한다.

생명보험업권 민원은 2만1170건으로 작년 대비 4.1% 증가했다. 민원유형별로 보험모집 관련 민원 비중이 52.6%로 절반을 넘어섰고, 이어 보험금 산정 및 지급(17.5%), 면부책 결정(11.5%) 등의 순이었다.

손해보험업권 민원은 3만2124건으로 작년 대비 4.1% 증가했다. 민원유형별로 보험금 산정 및 지급이 44.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계약의 성립 및 해지(9.8%), 보험모집(7.0%) 등이 뒤를 이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금소법 시행에 맞춰 소비자 권익 보호 측면에서 민원이 많은 보험업권에 대한 대대적인 검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특히,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보험모집상 위법사항과 수수료 과다산정 등에 집중하면서 제재 건수도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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