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 성능 고의로 낮췄다…애플, 칠레서 39억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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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연 기자
입력 2021-04-08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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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로이터·연합뉴스]

애플이 아이폰 성능 고의 저하와 관련해 칠레 소비자에 약 39억원을 배상하기로 합의했다.

7일(현지시간) 칠레 언론 라테르세라와 AF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지난 2019년 1월 칠레 소비자단체가 애플 칠레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최근 양측이 합의에 도달했다.

애플은 2014∼2017년 사이 구입한 아이폰 6·7·SE 등의 칠레 사용자 15만명에게 총 25억 페소(약 39억원)를 배상한다. 이에 따라 피해 사실을 입증한 소비자는 기기 1대당 최대 50달러(약 5만6000원)를 배상받게 된다.

애플은 앞서 지난 2017년 12월 배터리 노후 정도에 따라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구형 아이폰의 성능을 고의로 낮췄음을 시인했다.

애플은 해당 업데이트가 배터리 부족에 따른 갑작스러운 전원 꺼짐을 막기 위한 목적이지 일각에서 제기한 의혹처럼 신형 아이폰 구매를 유도하려는 의도는 아니라고 주장했다.

'배터리 게이트'로까지 불린 논란 이후 전 세계에서 애플을 상대로한 소비자들의 집단소송이 잇따랐다.

지난해 미국과 프랑스 등의 집단소송은 조정으로 마무리됐다. 애플은 지난해 미국에서 소비자에 25달러(약 2만8000원)씩 배상하기로 했으며, 이후 추가 합의금으로 1억1300만 달러(약 1262억원)를 지불하기로 합의했다. 유럽에서는 1인당 60유로(약 8만원)의 합의금이 논의됐으며, 프랑스 정부는 애플에 2500만 유로(약 332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중남미에서 합의가 이뤄진 것은 칠레가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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