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NA] 태국, 외국 국적자 입국조건 변경

[수완나품공항 (사진=태국공항공사 홈페이지)]


태국 정부는 태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입국조건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4월 1일부터 적용되고 있다.

앞으로 탑승가능건강증명서(Fit to Fly Health Certification)를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입국 전 72시간 이내에 발행된, RT-PCR검사를 통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영문 음성증명서는 계속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일본을 포함해 신종 코로나 변이주가 유행하지 않은 국가·지역에서 입국한 사람은 입국 후 의무화되어 있는 격리 기간이 기존 14일에서 10일로 단축됐다.

신종 코로나 백신 접종증명서(Vaccine Certification)를 소지한 사람은 격리기간이 7일로 단축된다. 세계보건기구(WHO) 또는 태국 보건부가 승인한 신종 코로나 백신을 입국 14일 전까지 접종해야 하는 것이 조건이다.

태국 보건부가 지난달 31일에 발표한 '신종 코로나 변이주 유행국 리스트'에는 남아공, 짐바브웨, 모밤비크, 보츠와나, 잠비아, 케냐, 르완다, 카메룬, 콩고, 가나, 탄자니가가 포함되어 있다. 이들 11개국에서 출발한 입국자들은 기존대로 14일간 격리가 의무화된다. 대상국·지역은 감염상황에 따라 1개월마다 갱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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