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부산경찰청, 재보선 투표일에 '을호' 비상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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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조 기자
입력 2021-04-05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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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순찰 강화·신속대응팀 출동 대기

4·7 재보궐선거 사전투표 마지막 날인 지난 3일 오전 서울역에 마련된 남영동 사전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투표를 위해 대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찰청은 4·7 재·보궐선거 투표일인 오는 7일 서울경찰청과 부산경찰청에 '을호' 비상령을 내린다고 5일 밝혔다.

을호 비상은 대규모 집단사태나 테러·재난 등이 발생해 치안 질서가 혼란해졌거나 징후가 예견될 때 발령되는 경계 등급이다. 경찰관 연차휴가가 중단되고 가용 경찰력 50% 이내를 동원할 수 있다.

경찰은 선거 당일 관내 투표소를 매시간 순찰하고 우발 상황에 대비해 신속대응팀이 출동 대기하기로 했다. 투표소 안팎 질서 유지와 소란행위 제지는 일차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가 담당하지만, 폭력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거나 선관위가 요청하면 경찰이 개입한다.

투표함을 투표소에서 개표소로 옮길 때는 노선별로 무장경찰관 2명이 배치된다. 관할 경찰서장은 개표소 안전을 위해 현장을 지휘한다.

경찰은 재보선 당일 근무에 동원되는 경찰관들이 코로나19에 걸리지 않도록 방역에도 신경쓰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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