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2030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5일부터 주민 열람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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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김문기 기자
입력 2021-04-02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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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도지역 정비 및 현실화, 토지이용 현황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의 신설 및 조정"

화성시청 전경

화성시가 오는 5~19일 ‘2030 화성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의 주민열람을 실시한다.

도시관리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이번에 공개된 재정비안에는 지난 2019년 6월 수립된 ‘2035 화성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의 내용이 반영됐다.

또 도시 여건 변화에 따른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정비, 토지이용 현황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의 신설 및 조정 등이 담겼다.

열람은 시청 3층 담소방이나 동부·동탄출장소 교통건설과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의견서는 방문 또는 우편, 이메일(hsurban@korea.kr) 등으로 접수하면 된다.

이상길 시 도시정책과장은 “이번 정비안은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시의 도시관리체계를 정비하는데 중점을 뒀다”며, “주민 의견을 적극 검토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은 주민의견 열람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올 12월 내로 결정·고시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화성시는 2021년에도 중·고등학교 교복비를 무상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이를 위해 화성시는 올해 지원예산 57억9600만원(시비 14억8100만원)을 확보하고 관내 71개 중·고등학교 1학년 입학생과 관내 주소를 둔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타시·도 소재 중·고등학교에 입학한 1만9324명에게 교복비를 무상 지원한다.

이번 교복비 무상 지원은 1인당 30만원 이내로 지원하며 관내 소재 중·고등학교는 학교주관구매로 교복업체와 계약 후 학생에게 현물로 지급한다.

다만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및 타시·도 중·고등학교 입학생은 화성시 교육청소년과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오는 12월 10일까지 직접 신청하면 현금으로 지원 받을 수 있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어려운 시기에 교복비 무상지원이 가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화성시의 미래인 학생들의 교육복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화성시는 2019년 화성시 교복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경기도, 경기도교육청과 협력해 무상교복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9년에는 9562명이 혜택을 받았으며 2020년에는 1만8395명이 혜택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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