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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국제무역위원회(ITC)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LG에너지솔루션(구 LG화학 배터리 사업부문)이 전기차(EV) 배터리 특허권 침해로 SK이노베이션을 제소한 것과 관련, "SK는 LG의 배터리 관련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예비결정을 내렸다. ITC는 올 2월, "SK가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는 LG측의 주장을 받아들인 바 있어, 양사간 배터리 분쟁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됐다.
ITC가 이번에 내린 결정은 LG가 2019년 9월 SK를 상대로 제소한 특허권 침해 소송 예비결과다.
LG는 SK가 미국에서 리튬이온 전지 분리막·양극재 관련 특허 4건을 침해했다며 ITC에 소송을 제기했다.
ITC는 이번 예비결과를 통해, 분리막 코팅과 관련된 기술에 관한 LG의 특허 유효성을 인정했으나, "SK가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나머지 3건에 대해서는 "LG측에 특허 유효성이 없기 때문에, SK의 특허권 침해도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SK는 이번 예비결정에 대해, "환영한다"면서, "당사 독자기술을 인정받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LG는 "이번 ITC 결정에 대해 아쉽지만 존중한다"며, "분리막 코팅 기술의 특허 유효성을 인정받은 것은 의미가 크다. 최종결정에서 SK의 특허권 침해를 증명할 것이다. 나머지 3건에 대해서도 특허 유효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LG 전략에 차질
이 특허권 침해 소송은 8월 2일(현지 시간) ITC위원회의 최종결정을 거쳐 확정된다. LG는 영업비밀 침해소송에 이어 특허권 침해소송에서도 승리하게 되면, SK와의 손해배상 협상에서 유리한 입지를 선점할 수 있다는 전략이었으나, 결과에 따라서는 이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양사의 특허 소송은 2019년 5월, LG출신 76명을 SK가 경력직으로 채용, LG측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LG가 SK를 ITC에 제소한 것이 발단이다.
SK는 방어를 위해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며 2019년 9월에 LG를 제소. 제소된 LG도 곧바로 특허침해로 SK를 제소했다.
SK가 LG를 특허침해로 제소한 것에 대한 예비결정은 7월 말에 나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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