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코스닥 상장사 49개 감사의견 비적정으로 상장폐지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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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지훈 기자
입력 2021-04-01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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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가증권시장 8개사·코스닥 41개사 감사의견 거절 또는 범위 한정 받아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중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폐지 사유 발생한 기업[자료=한국거래소 제공]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49개 기업이 감사의견 거절 또는 한정 등을 받아 상장폐지 위기에 놓였다.

한국거래소는 지난달 31일까지 접수한 2020사업연도 12월 결산법인 2208개사의 사업보고서를 심사한 결과 이 같은 이유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1일 밝혔다.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767개사 중에서는 8개사에서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성안을 비롯해 세우글로벌, 쌍용자동차, 쎌마테라퓨틱스, 센트럴인사이트 등 5개사는 지난해 처음 감사의견 거절을 받았다. 이들 상장사는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거래소가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한다.

흥아해운을 비롯해 플루스바이오팜, 지코 등 3개사는 2년 연속으로 감사의견 거절을 받았다. 거래소는 오는 12일까지인 개선기간이 끝나면 상장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밖에 세기상사와 JW생명과학, JW홀딩스는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다. 세기상사의 경우 매출 50억원 미달에 해당됐고 JW생명과학과 JW홀딩스는 각각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한정을 받아 지난달 26일 관리종목으로 신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지난달 31일 현재 유가증권시장에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장사는 총 9개로 늘었다.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12월 결산 법인 1441개사 중에서는 41개사가 감사의견 거절이나 감사범위 한정 등 비적정을 받아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이는 지난해 33개사보다 8곳 늘어난 규모다.

이 중 미래SCI의 경우 감사의견 비적정과 더불어 사업보고서 미제출로 상장폐지 기준에 포함됐다.

코스닥 상장사 중 상장폐지 사유가 새로 발생한 법인은 21개사로 지난해 23개사보다 소폭 줄었다. 이들 상장사는 상장폐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 시 거래소는 차기 사업보고서 법정 제출 기한의 다음날부터 10영업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한다.

반면 2년 연속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기업은 20개사로 지난해 9개사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

코스닥 시장에서 관리종목으로 신규 지정된 상장사는 총 21개로 나타났다. 이미지스를 비롯해 코오롱생명과학 등은 대규모 손실 발생 및 최근 4사업연도 연속 영업손실 발생으로 관리종목에 신규 지정됐다.

다만 액션스퀘어 등 14개사는 관리종목 사유 해소로 지정 해제됐다. 이에 따른 관리종목 순증 규모는 7개사로 지난해 14개사에 비해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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