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ESG 훈풍] 당국도 'ESG' 경영 정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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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봄 기자
입력 2021-03-30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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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

금융사들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를 주목하고 있는 이유는 ESG가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주요 지표로 자리매김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도 글로벌 표준에 맞춰 금융사들이 체계적으로 ESG 리스크 관리에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수립할 예정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향후 금융권의 ESG 경영은 더 가속화할 전망이다.

30일 금융위원회 및 금융권에 따르면 글로벌 금융회사를 중심으로 ESG 요인을 고려한 경영전략이 활성화되는 추세다. 전세계 UN책임투자원칙(PRI) 서명기관도 지난 1월 기준 3634개로 지난 2019년 상반기 대비 53% 늘어나며 지속 증가하고 있다.

글로벌 ESG 투자규모 역시 지난해 상반기 기준 40조5000억 달러로 지난 2012년보다 3배 이상 뛰었다.

체적으로 살펴보면 ESG펀드 규모는 지난해 하반기 1조 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추정되며, 지난해 말 기준 녹색채권 글로벌 누적 발행총액도 1조 달러를 돌파했다.

세계적으로 ESG 정보공개제도를 도입한 국가도 지난 2006년 이후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유럽국가들은 법에 근거해 ESG 정보공시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미국과 일본의 경우 거래소 규정 또는 특정 이슈 공시를 통해 ESG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이외에도 주요국들은 기후변화에 따른 리스크 등 비재무적 요소가 금융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관련 리스크에 대한 다양한 분석도 진행하고 있다.

국내 역시 ESG 펀드 및 ESG 채권을 중심으로 발행규모가 지속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해 7월 기준 ESG 액티브 펀드는 3년전인 2017년 7월보다 3배 이상 늘었으며, 인덱스 펀드의 경우 6배나 급증했다. 국내 ESG 채권 상장종목도 지난해 말 기준 총 549개, 82조6000억원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다만 국내 금융회사를 포함한 기업들의 ESG 경영은 글로벌 평균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일례로, 국내의 경우 글로벌 주요국과 달리 사업보고서와 일부 거래소 지배구조보고서를 제외한 ESG 관련 공시가 의무 사항은 아니다. 또한, 일부 금융회사 및 공적 투자자를 제외한 국내 금융권의 ESG에 대한 대응은 아직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ESG가 국내 기업 및 금융회사에 미치는 영향의 계량적 분석도 부족한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금융당국은 ESG 요소를 고려해 기업 공시제도를 개편할 방침이다.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을 위해 기업과 투자자들의 투자결정시 ESG 요소가 고려되도록 제도기반 정비하겠다는 취지다.

먼저 올해 1분기까지 기업의 환경리스크 및 관리시스템 등 환경 정보가 폭넓게 공개되도록 공시의무 강화 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금융당국 금융분야 ESG 활성화를 위해 인센티브 중심 관리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탈석탄을 선언한 금융회사에 예대율(예금 대비 대출 잔액)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거나, ESG 대응 여력이 부족한 중견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이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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