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proxyclick 홈페이지]
싱가포르사업연맹(SBF)은 소매점포 임대계약에 관한 행동규범을 책정했다.
소매점, 식당, 라이프스타일 등의 전문 매장을 대상으로 한 임대계약 지침으로, 6월 1일부터 도입된다.
행동규범은 임대인과 임차인 쌍방의 대표가 참가하는 '공정임대임시위원회(fair tenancy pro tem committee)'가 설립되도록 규정했으며, ◇임대교섭에 있어 공평하고 균형잡힌 입장을 확립하기 위한 지침을 만들고, ◇기업의 법령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기업통치의 틀을 구축하고, ◇이용하기 쉬운 분쟁해결 절차 도입 등의 3가지가 주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는 적정한 임대료 구조, 제3자 수수료, 임대인 또는 임차인의 사전해약, 데이터 공유 등 11개 분야의 지침을 비롯해, 임대계약 체결 후 분쟁해결의 수순 등을 규정했다.
대상은 상업시설, 오피스텔, 도시고속철도 역 구내 등에 입주하는 소매업체. 행동규범의 준수여부를 감시하는 '공정임대산업위원회(FTIC)'가 도입 당일 출범할 예정이다.
공정임대임시위원회는 지난해 6월에 설립됐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대표, 전문가, 학자 등 18명으로 구성된다. 이번 행동규범에 대해서는 법제화할 것을 정부에 제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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