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proxyclick 홈페이지]
태국 방콕광역시청(BMA) 아사윈 지사는 23일, 4월 10~15일 태국의 설(송크란) 연휴 중 적용되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규제안을 발표했다. 예년 개최되는 물뿌리기 행사 등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한 사람은 처벌된다고 경고했다.
발표내용에 의하면, 태국 설의 전통적인 불교행사, 연장자를 공경하는 행사 등은 허용하나, 300명 이상이 모이는 경우, BMA로부터 사전 허가를 받도록 의무화했다.
기간중에 개최되는 연회나 이벤트 등에 100명 이상이 참가하는 경우, 행사계획과 감염방지책을 사전에 제출해야 한다. 연회나 이벤트는 야외에서만 개최될 수 있으며, 실내개최는 금지된다. 의무적으로 밀집을 방지하는 조치를 강구해야 하며, 콘서트, 물뿌리기, 거품 및 베이비파우더를 물에 녹여 얼굴에 바르는 등의 행사는 금지된다. 여러 명이 모이는 행사는 가급적 자제를 권고하며, 여러 명이 모일 경우에도 장시간 음식을 섭취해서는 안된다.
24일자 네이션에 의하면, 이들 규제를 위반할 경우, 최장 2년의 금고형 또는 4만바트(약 14만엔)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태국 정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설 기간 물 뿌리기 행사를 전면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그 외 규제에 대해서는 각 지자체 장에게 결정을 위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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