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NA] 中, 크로스보더 이커머스 우대조치 적용지역 확대

[사진=윈다 홈페이지]


중국 상무부는 22일, 국경 간 전자상거래(크로스보더 이커머스) 수입에 대해 우대조치가 적용되는 대상지역을 모든 자유무역시험구역 소재 도시 등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수입확대 정책의 일환이다.

자유무역시험구역를 비롯해, 크로스보더 이커머스 종합시험구역, 종합보세구역, 수입무역촉진창신시범구역, 보세물류센터(B형)가 설치되어 있는 모든 도시 또는 구역을 대상으로 추가한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재무부, 세관총서, 국가세무총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등이 연명으로 18일자로 각 지역에 공지했다.

대상지역에서는 크로스보더 이커머스로 수입한 상품을 개인이 사용하는 물품으로 간주, 낮은 세율을 적용하거나, 수입허가 절차를 면제하는 등의 우대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2018년에는 베이징 등 37개 도시가 대상이었으며, 지난해에는 86개 도시와 하이난(海南)성 전역으로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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