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그랜드 하얏트 싱가포르 홈페이지]
싱가포르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모든 입국자들에게 실시하고 있는 '호텔 등에서 일정기간 대기하는 조치(SHN)'와 관련, 정부는 추가요금을 지불하면 호텔의 스위트룸에서 대기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스위트룸에서 SHN을 희망하는 사람은 입국 전 해당 호텔에 직접 예약해야 한다. 장기체류비자 소지자 등 입국허가증을 취득해야 하는 사람은 동 허가증 취득 후 호텔을 예약해야 한다.
스위트룸 예약정보는 싱가포르 도착 48시간 전까지 싱가포르 정부 전용사이트 'SHN용 시설 스위트 부킹'에 제출해야 한다.
싱가포르 국적자나 영주권 소지자는 대상 호텔에 체크인 할 때, 체류비를 지불할 수 있다. 장기체류비자 소지자 등은 입국허가증 취득시 통상의 대기조치시설 체류비를 이미 지급했을 경우, 스위트룸 요금과의 차액을 호텔 체크인 시 지불하면 된다.
스위트룸의 1인당 요금은 통상 타입(80~100㎡)의 룸이 6000S달러(약 49만엔), 넓은 타입(100~200㎡)은 1만 1000S달러, 가장 큰 타입(201㎡ 이상)은 1만 8000S달러. 체류기간은 기본 14일간. 통상 대기조치시설의 체류비는 14일간에 2000S달러다.
같은 방에 체류자를 늘릴 경우, 4세 이상은 1인당 600S달러를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 4살 미만 중 식사제공이 필요할 경우도 같은 가격이다.
SHN용 스위트룸이 있는 곳은 '스위소텔 더 스탬포드', '로열 플라자 온 스코츠', '더 리젠트', '페어몬트 싱가포르', '그랜드 하얏트' 등. 최근 14일간 체류한 국가·지역에 따라 대기하는 호텔이 달라진다.
이 밖에 SHN으로 통상 호텔에 체류하는 사람도 추가요금을 지불하면 중간에 스위트룸이 있는 대상 호텔에 이동할 수 있다.
싱가포르 정부는 최근 14일간 체류한 국가·지역에 따라, 모든 입국자들을 동 시설에 7~21일간 체류하도록 의무화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