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사건 다시 봐라"…박범계 수사지휘권 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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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21-03-17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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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일 임기 첫·역대 4번째 행사

  • 검찰 수사관 위증교사 의혹에

  • "임은정 검사 의견도 들어라"

  • 한명숙 본사건 합동감찰 지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7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방조 의혹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의정관 브리핑에서 박범계 장관이 한명숙 전 총리 사건 위증교사 의혹과 관련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고 밝혔다. 박 장관 임기 중 처음이자, 역대 4번째다.

박 장관은 "대검찰청이 실체진실 발견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건을 조사해 온 감찰부장과 임은정 검사가 최종 판단에 참여하지 않은 채 결론을 내리는 등 결론 적정성마저 의심받고 있다"고 대검 측 무혐의 처분을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잘못된 수사 관행과 사건 처리 과정에서 불거진 자의적 사건배당, 비합리적 의사결정 등 여러 문제점이 드러나 이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대검 모든 부장이 참여하는 부장회의를 열고 위증 재소자 중 한 명인 김모씨의 혐의 여부와 기소 가능성을 심의하라고 지휘했다. 아울러 부장회의에선 감찰부장·감찰3과장과 임 검사 의견을 청취하고 충분한 토론을 거치길 바란다고 밝혔다.

특히 공소시효가 남은 김씨의 증언 허위성과 위증 혐의, 모해 목적 인정 여부를 심도 있게 논의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2011년 2월 21일 김씨 증언도 논의할 필요성이 있는지 살피고, 모든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22일까지 김씨에 대한 입건이나 기소 여부를 결정하라고 요구했다.

김씨를 다음 주 월요일 이전에 기소할 경우 관련자들 공소시효도 중지돼 추가적인 수사를 할 수 있다. 위증 의혹을 받는 재소자 증인 2명 중 최모씨는 지난 6일 공소시효가 만료됐지만 김씨는 22일 끝난다.

전·현직 검사가 연루된 위증교사 의혹은 지난해 4월 당시 재소자였던 최씨가 법무부에 진정을 넣으며 시작했다. 그는 당시 검찰 수사팀이 금품 공여자인 고(故)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구치소 동료 재소자들을 사주해 한 전 총리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게 압박했다고 주장했다.

한 전 총리 뇌물수수 사건 재판에서 한 대표가 뇌물을 주지 않았다고 번복하자, 검찰 측이 동료 재소자들에게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줬다'고 말했다"는 거짓 증언을 시켰다고 폭로했다.

그러나 대검은 지난 5일 "합리적 의사결정 과정을 거친 결과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연루 검사들과 재소자 모두 불기소 처분하며 수사를 끝냈다.

박 장관은 이와 별도로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부에 한 전 총리 사건 수사 당시에 벌어진 위법·부당한 수사 관행을 합동감찰하라고 지시했다.

한 전 총리 사건에 대한 민원 기록을 검토한 결과 사건 관계인에 대한 인권 침해적 수사와 수용자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하며 정보원으로 활용한 의혹, 불투명한 사건 관계인 소환조사가 이뤄진 정황 등을 확인해서다.

박 장관은 이런 수사 절차와 관행을 특별점검해 그 결과와 개선방안을 신속히 보고하라고 주문했다.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은 브리핑에서 "장관 입장은 기소해라 마라가 아니라 다시 한번 판단해달라는 취지"라며 대검 부장회의에서 무혐의 판단이 나오면 박 장관도 이를 수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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