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공수처장 "이성윤 만나 주장 확인할 필요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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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조 기자
입력 2021-03-17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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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초조사로 변호인 의견서와 같아"

  • "조서 관련 자체 수사준칙 마련 중"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1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은 17일 이성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 면담 논란과 관련해 "1∼3차 소환에 불응한 이 지검장 주장이 무엇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지난 7일 면담에 방점을 찍은 기초조사를 65분가량 한 것으로, 변호인 의견서 내용과 같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공수처는 인권친화적 수사기구를 표방하고 있다"며 "억울함이 있다면 들어주기 위해 가급적 주요 사건은 면담 신청을 받는 게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김 처장은 "현재 공수처 검사가 처장과 차장 두 사람뿐인 특수항 상황"이라고 설명하며 "앞으로 진용이 갖춰지면 담당 검사가 면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수사보고서를 작성했지만 조서를 남기지 않았다'는 비판에는 "조서는 수사기관이 문답 형식으로 작성하고 피의자 등 서명 날인까지 받는 것"이라며 "면담에 방점을 찍은 조사에서 처·차장이 조서까지 남기는 건 적절치 않다고 봤다"고 답했다.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조서'라고 언급했다가 '수사보고서'라고 말을 바꿨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속기록까지 확인했는데 처음부터 일관되게 수사보고서라고 언급했다"며 "조서는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질의에서 한 표현"이라고 정정을 요구했다.

수원지방검찰청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에 대한 재이첩 자료에 이 지검장 조사·면담 내용이 없다고 반발한 것과 관련해선 아쉬움을 내비쳤다. 그는 "대체로 기존 주장이라 새로 적을 게 없어 기재를 안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관련 내용을 한두 줄이라도 써서 넘길 것을 괜한 의혹을 불러일으킨 것 같다"고 말했다.

재이첩하기 전 수원지검 측과 2차례 통화한 것과 관련해선 "피의자 의견을 들었기 때문에 수사팀 의견도 듣는 게 합당하다는 취지였다"고 밝혔다.

수사준칙상 조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이유를 남겨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는 지적에는 "검사 수사준칙을 준용하자면 그렇다"며 "공수처의 수사준칙을 마련 중"이라고 전했다.

이번 조사로 이 지검장이 검찰 조사를 회피할 명분을 만들어줬다는 해석에 대해서는 "사후적인 해석"이라며 "그의 주장은 이 사건의 공수처 전속적 관할이라 이첩이 위법이라는 것인데, 결국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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