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에 임금체불까지 제일약품 등 고용부서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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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기자
입력 2021-03-11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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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별감독에서 확인된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검찰 송치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고용노동부가 폭행·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제일약품', '진안군 장애인복지관'에 대해 특별감독을 한 결과 성희롱 등 사건이 추가로 드러났다.

고용부는 2021년 근로감독 종합계획에 따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은 특별감독을 하고 있다. 올해는 3월 현재 이번 감독을 포함해 총 3개 사업장에 대해 특별감독을 했다.

특별감독 결과 제일약품, 진안군 장애인복지관 등 2개 사업장에서 법 위반이 다수 적발됐다. 이들 회사는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관련 조직문화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에 따르면 제일약품은 총 15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이 나왔다.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익명 실태조사를 한 결과, 응답한 직원의 11.6%가 본인 또는 동료가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경험이 있거나 본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실태조사에서도 응답자의 53.9%가 최근 6개월 동안 한차례 이상 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아울러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도 다수 확인됐다. 최근 3년간 전·현직 직원 341명에게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등 금품 15억여원을 체불한 사실이 적발됐고,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한 시간 외 근로 금지 위반, 근로조건 서면 명시 위반 등도 확인됐다.

진안군 장애인복지관은 총 5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이 적발됐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에서 응답자의 65%가 최근 6개월 동안 한차례 이상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답했다. 또 특별감독 과정에서 복지관장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조사한 결과, 다수 직원에게 시말서 작성을 강요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외에도 임금체불, 근로조건 서면 명시 위반,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등 기본적인 노동관계법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최근 3년간 전·현직 직원 27명에게 연차수당, 주휴수당 등 금품 1600여만원을 체불한 사실도 적발됐다.

고용부는 특별감독에서 확인된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보강 수사를 거쳐 사건을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다. 또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에 대해서는 조직문화 개선 계획을 수립해 모든 노동자가 볼 수 있도록 회사 내에 공개하는 한편,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하도록 지도하고 특별교육도 할 계획이다. 제일약품의 경우 간부급 전 사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관련 교육이 실시될 계획이다.

이번 특별감독에서는 법정수당 미지급 등 임금체불이 다수 적발돼 피해 노동자들의 권리구제를 위해 모두 청산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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