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J파이 생방中 걸린 반찬 재사용, 벌금 얼마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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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연 기자
입력 2021-03-08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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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BJ파이 유튜브 영상 캡처]


BJ파이가 돼지국밥 가게에서 진행한 생중계에서 반찬을 재사용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처벌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식당에서의 음식 재사용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식품접객영업자 등 준수사항 등)에 의해 금지되고 있다. 적발될 경우 영업정지 15일 행정처분 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또 1년 이내 4번 적발시 영업장 폐쇄 조치가 내려진다. 

지난 7일 BJ파이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자신의 고모가 운영하는 부산 국밥집에서 기부 이벤트를 진행했다. 이날 BJ파이는 자신과 친한 BJ를 불러 서빙에 나섰고, 이 모습을 생중계로 내보냈다.

문제는 한 직원이 손님이 먹고 남긴 깍두기를 깍두기 통에 옮겨 담고, 그 통에서 다른 직원이 새 접시에 그대로 깍두기를 담는 모습이 고스란히 카메라에 잡힌 것. 카메라는 황급히 다른 화면으로 넘겼지만 이미 생중계를 보던 팬들의 지적은 쏟아지기 시작했다. 

코로나19로 사람들의 위생에 대한 민감도가 높은 요즘 어이없는 일이 터지자 네티즌들은 "요즘도 재탕을 하네요.. 미쳤네요(ro***)" "얼마나 반찬 재탕을 많이 했으면 카메라가 있는 거 알면서도 저리 자연스러울까(go***)" "윽 더러운... 누가 먹다가 뱉었을 수도 있는걸(oo***)" "먹는 걸로 장난치는 곳은 그냥 안 하는 게(db***)" 등 비난을 쏟아냈다. 

논란이 되자 국밥집 직원은 "오늘 처음 이곳에서 일을 해가지고 어떻게 일하는지 그 스타일을 몰랐다. 깍두기가 깨끗해 보여서 순간적으로 그렇게 했다. 정말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BJ파이 고모 역시 "제가 정말 잘해가지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다. 이해 좀 부탁드리고, 지금부터는 정성껏 정말 잘하겠다.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방송 후 BJ파이는 공지 게시판에 "식당은 위생적인 관리를 바로 잡고 이에 대한 처벌도 즉시 받을 예정"이라며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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