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LH에 따르면 서울지역본부 의정부사업단에 근무하는 직원 오모 씨는 지난 1월부터 부동산 투자에 대한 강의로 영리활동을 벌여 감사를 받는 중이다.
오씨는 스스로를 ‘대한민국 1위 토지 강사’, ‘토지 경매/공매 1타 강사’로 홍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LH 사규에는 업무 외 다른 영리활동 등 겸직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지만 오씨는 겸직 신청을 하지 않았다.
LH에서 18년 가까이 근무한 오씨는 토지 보상 업무를 맡은 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LH는 오씨를 직위 해제하고 사실관계 최종 확인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앞서 LH는 일부 직원들이 3기 신도시가 들어설 예정인 경기도 광명‧시흥 부지를 매입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LH는 지난 4일 대국민 사과문을 통해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법과 규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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