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품으로 상속세를? 정부, 물납제 도입 건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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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현 기자
입력 2021-03-04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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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건희 회장 미술품 컬렉션 알려진 후 물납제도 도입 건의 나와

  • "해외 작가 작품 보호 필요성 의문"… 실제 도입까지는 미지수

 

작고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사진=삼성전자 제공]

고(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별세 이후 상속세를 미술품으로 납부하는 '미술품 물납 제도' 도입 주장이 제기되면서 정부가 관련 검토에 착수했다.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문화계에서 건의한 물납제 도입 건의 관련 검토를 진행 중이다.

물납은 현금이 아닌 다른 자산을 정부에 넘기고 해당 자산의 가치 만큼을 세금 납부로 인정받는 제도다. 현재 물납이 가능한 대상은 부동산과 유가증권으로 한정돼 있다. 물납 대상을 확대하려면 세법을 개정해야 한다.

앞서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한국미술협회·한국박물관협회 등 문화계 단체와 인사들은 지난 3일 대국민 건의문을 발표하고 문화제·미술품 물납제 도입을 요청했다. 개인 소장 미술품이 상속 과정에서 처분되고, 일부는 해외로 유출되면서 문화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해외의 경우 일본은 법률상 등록된 특정 등록미술품에 한해 상속세 물납 제도를 시행 중이다. 영국과 독일, 프랑스에서는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있는 특정 재산의 물납을 허용한다.

이건희 회장의 소장품은 1만 점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가치는 2조∼3조원대에 달한다는 추정도 나온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미술품을 상속할 때는 감정평가기관 2곳 이상의 평가를 통해 재산총액을 평가한 뒤 상속세율(10∼50%)에 따라 세금을 매긴다. 이 회장의 경우에는 소장품을 처분해 상장 주식 등에 대한 상속세 재원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

다만 실제 도입 여부를 판단하기는 이르다. 물납이 조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주식과 부동산을 우선 물납한 뒤 나중에 납세자의 이해관계인인 제3자가 싼 가격에 이를 되사는 식으로 세금을 회피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극히 일부의 경우기는 하지만 물납 재산을 현금화하는 과정에서 매각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으면 정부가 손해를 볼 수도 있다.

한국의 국보급·미술품이라면 보호해야하지만 해외 작가의 작품을 국내에서 보호할 이유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개인이 소장품을 처분해 상속세는 내는 게 잘못은 아니라는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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