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서 P2P투자 피해' 감독 못하는 금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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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웅 기자
입력 2021-03-04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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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순 상품 홍보 행위...광고까지 손 못써

  • 피해 투자자 발생했지만 감독 사각지대

[사진=연합뉴스]


모바일 금융 서비스 토스를 이용해 P2P(온라인투자연계)금융 상품에 투자했다가 P2P업체 문제로 투자자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했지만, '토스를 통한 P2P 투자'는 여전히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토스에서 P2P상품에 투자하는 것이 '광고'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P2P금융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은 저축은행감독국 및 저축은행검사국에서, 토스는 디지털금융감독국 및 디지털금융검사국에서 각각 맡고 있다. 금감원이 지난달 24일 핀테크혁신실 산하에 있던 P2P 감독 및 검사팀을 저축은행감독·검사국으로 옮기고, 빅테크 등을 관리감독하던 핀테크혁신실과 IT·핀테크전략국은 각각 디지털금융검사국, 디지털금융감독국으로 재편하면서다. 금융권에서 영향력을 키우고 있는 핀테크 업체에 대한 감독·검사체제를 확립하기 위한 조직개편이었다.

하지만 최근 논란이 커지고 있는 토스 내 P2P 투자 서비스에 대해선 당국 어느 조직에서도 관리감독을 할 수가 없다. P2P 검사 및 감독팀은 투자자와 P2P업체 간 이뤄진 계약 건만 들여다볼 수 있을 뿐 토스 서비스에 대해선 검사 권한이 없다. 디지털금융검사 및 감독국은 토스와 같은 전자금융업자를 담당하지만, 토스의 투자서비스는 현행법상 전자금융 행위로 보기 어려워 관리감독이 불가능하다. 토스가 P2P상품을 소개하는 행위가 '광고'이기 때문에, 금융당국이 광고까지 손쓸 수는 없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 '광고'를 보고 P2P업체의 투자상품에 투자했다가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생기고 있다는 점이다. 토스가 광고하던 A 업체는 부동산 투자상품을 토스에 내놨고, 투자자를 유치해 부동산업자들에 대출해줬다. 하지만 A 업체가 출시한 상품은 한 건설업자의 허위 분양에 따라 투자금을 애초에 돌려받지 못할 투자상품이었다. 투자자들은 아직까지도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토스는 단순 광고를 한 것이어서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투자자들은 '토스'라는 플랫폼을 믿고 투자한 만큼 토스 역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A 업체가 토스에서 유치한 투자자들의 투자잔액은 1000억원 규모로 추산돼 피해금액은 더 불어날 수 있다. 앞서 A 업체는 법정 최고금리(연 24.0%)를 초과한 상품을 판매했다는 이유로 금감원으로부터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금융위원회가 이 제재 결과를 확정지으면 A 업체는 사실상 문을 닫아야 한다. A 업체에 문제가 발생하자 토스는 최근 A 업체와의 '광고 제휴'를 끊었다.

법무법인 한누리의 송성현 변호사는 "P2P투자 법령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온투법)에 형사처벌 규정이 있지만 시행일(2020년 8월 27일) 이전에 발생한 문제에 대해선 적용되지 않아, 투자자들은 민사나 형사 형태로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며 "이와 별개로 P2P업체에서 회수하지 못한 투자금을 토스에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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