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웅제약 검찰 고발...특허소송으로 제네릭약품 판매 방해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임애신 기자
입력 2021-03-03 12: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부당한 특허침해소송에 대한 공정위 최초의 제재 사례

[사진=대웅제약 제공]

대웅제약이 제네릭 약품의 판매를 방해하기 위해 특허침해금지소송을 남발하는 방식으로 불공정행위를 하다 검찰에 고발을 당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웅제약과 대웅에 시정명령과 22억9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2013년 1월 대웅제약이 개발한 위장약인 알비스의 원천 특허가 만료됐다. 이에 경쟁사들은 제네릭을 본격적으로 개발해 시장에 진입했다 

경쟁이 심화하자 대웅제약은 제네릭의 시장 진입을 방어하기 위해 알비스와 알비스D 후속특허를 이용해 경쟁사에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할 계획을 세웠다. 실제 특허침해 여부와 관계없이 일단 특허침해소송을 제기되면 병원·도매상 등의 거래처가 향후 판매 중단 우려가 있는 제네릭으로 거래를 전환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악용했다.

대웅제약은 2014년 12월부터 2015년 5월까지 파비스제약의 제네릭이 알비스 제형특허(이중정특허)를 침해하지 않은 것을 아면서도 제네릭 판매를 방해하기 위해 특허침해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임경환 공정위 지식산업감시과장은 "대웅제약은 소 제기 전에 파비스제품을 직접 수거해 피막파열시간을 측정함으로써 이중정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점을 명확히 인지했다"고 말했다.

그런데도 연초 대형병원 입찰 시 파비스 제품의 이미지에 타격을 주기 위해 가처분 소송을 강행했다. 소송 중인 제품은 향후 판매가 중단될 수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알렸다.

대웅제약은 소송 과정에서 침해를 입증하지 못해 패소할 것을 예상하고 파비스제약의 시장 진입을 최대한 늦추기 위해 관련성 없는 실험보고서를 제출하는 등 소송 지연 전략을 구사하기도 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대웅제약은 가처분 소송으로 파비스 제품이 판매 중단될 수 있음을 거래처에 적극적으로 알리는 등 소송과 영업을 연계해 파비스의 제품 판매를 방해했다.

소송 결과는 뻔했다. 대웅제약은 2015년 5월 특허침해 입증을 제대로 하지 못해 패소했다. 소송은 졌지만 방해 공작은 효과가 있었다. 파비스제약에 제조위탁을 검토하던 일부 제약사가 대웅제약으로 거래처를 바꾸는 등 파비스제약의 영업이 위축됐다.

[자료=공정위 제공]

안국약품도 타깃이었다. 대웅제약은 알비스D 특허출원을 하는 과정에서 제품 발매 전 특허를 출원하라는 회장의 지시에 따라 2014년 12월 급하게 특허출원을 추진했다.

임 과장은 "당시 특허 내용을 뒷받침할 만한 생동성실험 데이터가 부족해 담당 직원들이 심한 압박감을 토로하는 등 기존 데이터만으로는 원하는 특허를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제품 발매일이 다가오자 2015년 1월 30일 출원 당일 생동성실험 데이터를 3건에서 5건으로 늘리고, 세부 수치를 조작해 특허 출원을 강행했다.

대웅제약은 허위데이터 제출을 통해 기만적으로 특허를 받았음에도 안국약품의 제네릭이 출시되자 판매를 방해하기 위해 특허침해금지소송을 제기했다. 대웅제약은 소송 사실을 병원·도매상등의 거래처 영업에 연계함으로써 안국약품의 제품판매를 소송이 진행된 21개월간 방해했다.

임 과장은 "승소 가능성이 없는데도 오로지 경쟁사 영업방해를 목적으로 위장소송을 제기하는 행위는 미국 등 외국 경쟁당국도 적극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전형적인 특허권 남용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에 공정위는 대웅제약에 21억4600만원, 대웅에 1억51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하고, 양사에 반복 금지명령을 내렸다. 또 각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부당한 특허소송 제기를 통해 경쟁사의 거래를 방해한 행위를 최초로 제재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향후에도 국민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약분야에서 특허권 남용행위 등의 위법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