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과 '제2의 검란']①검찰, 이번엔 與와 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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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21-03-03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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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수사·기소권 분리 중수처법 마련

  • 법무부, 대검 통해 전국 검찰들 의견수렴

  • 식물검찰·사실상 해체 비난…야권도 동조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가운데)이 지난달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발의 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임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대립했던 검찰이 이번엔 여당과 날을 세우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립을 추진하면서다. '제2의 검란(檢亂)'이 발생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3일 국회와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검개특위)는 이번 주 안으로 중수청 설치 관련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른바 '중수청 설치법'은 법무부 산하에 수사를 전담하는 중수청을 신설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무엇보다 핵심은 검찰이 가진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다.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한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은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수사권만 가지고 있는데 이를 중수청으로 넘기는 것이다. 중수청을 이끌 청장은 검찰총장 추천과 임명 방식으로 뽑는다. 중수청 설치는 법 통과 후 1년간 유예기간을 둔다

중수청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와 법원에 심판을 요구하는 기소, 기소 상태를 이어가는 공소유지를 맡는 이른바 '공소청'으로 역할이 작아진다. 민주당 검개특위는 검찰청 이름을 아예 공소청으로 바꾸는 안도 논의 중이다.

검개특위는 '3월 입법·6월 처리'를 목표로 한다. 중수청 설치법을 3월에 발의해 늦어도 오는 6월에는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등 중수청 관련 법도 함께 개정할 예정이다.

이에 맞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최근 법무부에 중수청 관련 법원에 관한 의견 조회를 했다. 법무부는 대검찰청에 의견 취합을 요청했고, 대검은 요청에 따라 지난달 25일 일선청에 검사들 의견을 묻는 공문을 전달했다. 답변 마감일은 3일이다.
 

여권이 추진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를 공개 비판하며 작심 발언을 쏟아낸 윤석열 검찰총장이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퇴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중수청에 대한 검찰 내부 의견은 매우 부정적이다. 문재인 정부가 '검찰개혁'을 내세운 만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은 예상이 가능했지만 중수청은 완전히 다른 사안이란 시각이다. 조직과 영향력이 이전보다 크게 쪼그라들 수밖에 없어서다.

올해 들어 공수처 출범과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안 그래도 역할이 줄어든 검찰을 '식물 검찰'로 만들거나, '사실상 해체'하는 조치라는 목소리가 강하다. 중수청 설치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내야 한다는 의견까지 나온다. 

정경진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부장검사는 전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새로운 형사시스템이 시행된 지 얼마 안 되고 정착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사권을 없애버리는 건 사실상 검찰을 폐지하자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앞서 공수처 설치 때 검찰 의견이 무시당했다고 보는 검사들은 이번 법무부 의견 조회도 형식상 절차일 뿐이라고 비판하며, 공동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한다. 박철완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장은 지난달 26일 이프로스에 "중수청과 공소청 설치 여부는 평검사 회의가 아니라 전국 검사회의를 개최해 의견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야당도 법안에 비판 목소리를 내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중수청은 헌법상 삼권분립을 파괴하고 완전한 독재국가, 완전한 부패국가로 가는 앞잡이 기구"라며 검찰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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